LEGAL Q&A
회사 동료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매일 마주칩니다, 회사에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부서를 옮겨야 하나요
Q
성범죄 회사 동료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매일 마주칩니다, 회사에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부서를 옮겨야 하나요
20대 후반 여성 직장인입니다. 같은 팀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사에도 알렸는데, 회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치고 회의도 같이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숨이 막히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부서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가 휴직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러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아 억울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회사의 답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입니다. 이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옮겨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옮기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2항),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제3항),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 등을 할 의무(제4항)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제5항)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37조). '지켜보겠다'는 것은 제2항과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회사가 피해자를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내는 것은 제6항의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분리의 방식은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구두로 알린 것과 서면 신고는 다릅니다. 이메일이나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성희롱 신고 사실을 명시하고, 조사 개시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재택, 회의 배제 등)를 요구하며, 불안장애 진단서를 첨부해 그 필요성을 소명하십시오. 이 서면이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휴가·휴직은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보호 조치의 하나이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다만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 규정과 협의에 따르므로, 휴직을 선택하시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사유를 남기십시오.
'제가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결과는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한 2차 피해이고, 법이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를 지운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위반의 기록이 남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후자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도 회사가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수사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촉 자제를 경고할 수 있고,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가 회사와의 소통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출근을 회사가 지켜보게 두지 마십시오. 서면 요구 하나가 회사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고, 바뀌지 않으면 그 서면이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2항),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제3항),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 등을 할 의무(제4항)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제5항)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37조). '지켜보겠다'는 것은 제2항과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회사가 피해자를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내는 것은 제6항의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분리의 방식은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구두로 알린 것과 서면 신고는 다릅니다. 이메일이나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성희롱 신고 사실을 명시하고, 조사 개시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재택, 회의 배제 등)를 요구하며, 불안장애 진단서를 첨부해 그 필요성을 소명하십시오. 이 서면이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휴가·휴직은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보호 조치의 하나이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다만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 규정과 협의에 따르므로, 휴직을 선택하시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사유를 남기십시오.
'제가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결과는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한 2차 피해이고, 법이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를 지운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위반의 기록이 남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후자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도 회사가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수사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촉 자제를 경고할 수 있고,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가 회사와의 소통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출근을 회사가 지켜보게 두지 마십시오. 서면 요구 하나가 회사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고, 바뀌지 않으면 그 서면이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