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길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노출된 부위가 없는데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Q
성범죄 길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노출된 부위가 없는데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앞서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레깅스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확인당해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로 지웠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을 찍은 건데 이것도 불법촬영인가요? 노출 부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찍는 게 다 범죄는 아니지 않나요? 처벌되면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지운 사진도 복구되나요? 순간의 충동이었고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노출 부위가 없는데도 불법촬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은, 됩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충동이었고 후회한다'는 말씀이 이 사건에서 방어의 방향을 이미 정해주고 있습니다.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신체'가 노출된 부위에 한정되는지가 과거에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라도 촬영의 부위와 방식, 촬영 의도와 맥락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촬영이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사안에서 '옷을 입고 있어 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은 사람을 찍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판단 기준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와 방식으로, 왜 찍었는가'입니다. 뒷모습의 특정 부위를 여러 장 찍었다면 이 기준에서 불리하고, 풍경 속에 우연히 포함된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찍는 게 다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촬영이 아니라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촬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의도는 촬영 대상·부위·횟수·앵글로 추단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은 현장에서 사진이 확인되었고, 그 사진의 구도가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지운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사진은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현장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삭제가 증거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경찰이 확인하기 전에 지운 경우이고, 확인 후 지운 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휴대폰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유포·공유가 없었다는 점, 촬영 직후 삭제했다는 점을 사실로 정리하십시오.

'처벌되면 성범죄자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의 실질적 무게이고, 초범·일회·즉시 삭제·미유포·피해 회복이 갖추어진 사안이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는 만큼, 그 조건을 갖추는 것이 대응의 목표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이번 한 번인가'입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유사한 사진이 더 있는지, 이전 신고 이력이 있는지가 확인되고, 이번 한 번이면 우발적 사안으로, 여러 장의 누적이 있으면 상습적 사안으로 갈립니다. 본인 휴대폰의 상태를 스스로 정직하게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 맞게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직접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조사에서 태도로 나타나야 하고, 그 태도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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