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들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집을 부모인 제가 찾아가 사과했는데, 그게 2차 가해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한 일을 어떻게 수습하나요
Q
성범죄 아들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집을 부모인 제가 찾아가 사과했는데, 그게 2차 가해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한 일을 어떻게 수습하나요
20대 아들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동료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아들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과일과 함께 봉투를 전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문을 열지 않았고, 피해자 어머니가 나와서 "왜 찾아왔느냐, 이건 협박이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정말 사과하려던 것뿐인데 그게 2차 가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미 한 일이 아들 사건에 얼마나 불리한가요? 피해자 측이 이걸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야 하나요? 아들 변호사님은 저를 나무라시는데,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왜 사건에서 다르게 읽히는지,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접촉은 첫 번째 방문을 '실수'에서 '반복'으로 바꿉니다.
왜 2차 가해로 읽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이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그 의도가 사과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협박'이라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실제로 느낀 것이고, 실무에서도 피해자 주거지 방문은 회유·압박 시도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봉투를 전하려 한 것도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더합니다. 이 행동은 변호인이 나무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한 일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 방문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사건 기록에 '피의자 가족의 피해자 주거지 방문'이 기재되고, 이는 반성의 진정성 평가와 합의 진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측이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1회 방문에 위협적 언동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방문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망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망칩니다.
수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십시오. 부모도, 아들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방문 경위를 변호인에게 정확히 알리십시오. 언제, 무슨 말을 했고, 피해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변호인은 이 사실이 기록에 오를 경우에 대비해 '법을 몰랐던 부모의 일회적 행동이었고 즉시 중단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와 합의의 의사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하고, 그 전달에는 이번 방문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지는 그쪽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피의자 측의 피해자 접촉을 볼 때 '누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를 봅니다. 부모의 1회 방문과 피의자 본인의 반복 연락은 다르게 평가되고, 접촉이 있었지만 이후 변호인을 통한 정상적 절차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기록되면 그 방문은 '초기의 실수'로 남습니다. 반대로 방문 후에도 문자나 전화가 이어지면 그것이 사건의 성격이 됩니다.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말씀이 이 상황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아셨으니, 부모의 역할은 아들이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변호인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왜 2차 가해로 읽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이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그 의도가 사과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협박'이라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실제로 느낀 것이고, 실무에서도 피해자 주거지 방문은 회유·압박 시도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봉투를 전하려 한 것도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더합니다. 이 행동은 변호인이 나무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한 일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 방문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사건 기록에 '피의자 가족의 피해자 주거지 방문'이 기재되고, 이는 반성의 진정성 평가와 합의 진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측이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1회 방문에 위협적 언동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방문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망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망칩니다.
수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십시오. 부모도, 아들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방문 경위를 변호인에게 정확히 알리십시오. 언제, 무슨 말을 했고, 피해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변호인은 이 사실이 기록에 오를 경우에 대비해 '법을 몰랐던 부모의 일회적 행동이었고 즉시 중단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와 합의의 의사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하고, 그 전달에는 이번 방문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지는 그쪽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피의자 측의 피해자 접촉을 볼 때 '누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를 봅니다. 부모의 1회 방문과 피의자 본인의 반복 연락은 다르게 평가되고, 접촉이 있었지만 이후 변호인을 통한 정상적 절차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기록되면 그 방문은 '초기의 실수'로 남습니다. 반대로 방문 후에도 문자나 전화가 이어지면 그것이 사건의 성격이 됩니다.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말씀이 이 상황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아셨으니, 부모의 역할은 아들이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변호인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