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상대가 "고소 안 하는 대신 2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주면 끝나나요? 이건 협박 아닌가요
Q
성범죄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상대가 "고소 안 하는 대신 2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주면 끝나나요? 이건 협박 아닌가요
30대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호감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그분이 강제추행이었다며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면 당신 사업 끝나는 거 알지 않느냐, 2천만원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돈을 주고 끝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정말 끝나나요? 나중에 또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이게 공갈 아닌가요? 제가 공갈로 신고하면 상대가 진짜 고소할 텐데 그러면 제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대화는 다 카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돈을 주면 끝나느냐'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서면 합의 없이 건네는 돈은 어떤 법적 효과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급 사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 사실은 이후 고소가 들어왔을 때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가.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해악을 고지해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고, 판례는 정당한 권리(피해자로서의 고소권)가 있더라도 그 행사를 빌미로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끝나는 거 알지 않느냐"는 표현과 함께 특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공갈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고 그 피해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금액이 크더라도 정당한 합의 제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공갈과 합의 제안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둘째,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이 있었고 본인은 호감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안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전형적 사안이고 그 판단은 그날의 구체적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 사건은 '상대가 공갈범이냐, 내가 가해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주지 마시고, 주겠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카톡 대화 전체를 보존하십시오. 상대의 요구 내용, 특히 '고소 안 하는 대신'과 '2천만원'과 '사업 끝난다'는 표현이 담긴 부분이 핵심이고, 그 이전 두 번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호감 표현, 만남 후의 대화)도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셋째, 상대에게는 감정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 후 답하겠다" 정도로만 응답하거나 답을 미루십시오. 상대의 요구가 계속되면 그 요구 자체가 기록으로 쌓입니다.
'공갈로 신고하면 불리해지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의 고소가 이루어지면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고, 수사관은 카톡 전체를 보고 사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상대가 실제 피해자라면 본인의 공갈 신고는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고, 상대가 금전 목적으로 고소를 이용한 것이라면 그 정황이 본인 사건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카톡 전체와 그날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갈 신고는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라 검토 후 결정할 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금전 요구가 피해 주장에 앞섰는가, 뒤따랐는가'입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금액부터 나온 대화와, 피해를 호소하고 사과를 요구한 뒤 합의 얘기가 나온 대화는 다르게 읽힙니다. 카톡의 순서가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이니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돈을 주는 것은 이 상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요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보존하고 검토받은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가.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해악을 고지해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고, 판례는 정당한 권리(피해자로서의 고소권)가 있더라도 그 행사를 빌미로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끝나는 거 알지 않느냐"는 표현과 함께 특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공갈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고 그 피해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금액이 크더라도 정당한 합의 제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공갈과 합의 제안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둘째,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이 있었고 본인은 호감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안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전형적 사안이고 그 판단은 그날의 구체적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 사건은 '상대가 공갈범이냐, 내가 가해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주지 마시고, 주겠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카톡 대화 전체를 보존하십시오. 상대의 요구 내용, 특히 '고소 안 하는 대신'과 '2천만원'과 '사업 끝난다'는 표현이 담긴 부분이 핵심이고, 그 이전 두 번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호감 표현, 만남 후의 대화)도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셋째, 상대에게는 감정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 후 답하겠다" 정도로만 응답하거나 답을 미루십시오. 상대의 요구가 계속되면 그 요구 자체가 기록으로 쌓입니다.
'공갈로 신고하면 불리해지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의 고소가 이루어지면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고, 수사관은 카톡 전체를 보고 사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상대가 실제 피해자라면 본인의 공갈 신고는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고, 상대가 금전 목적으로 고소를 이용한 것이라면 그 정황이 본인 사건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카톡 전체와 그날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갈 신고는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라 검토 후 결정할 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금전 요구가 피해 주장에 앞섰는가, 뒤따랐는가'입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금액부터 나온 대화와, 피해를 호소하고 사과를 요구한 뒤 합의 얘기가 나온 대화는 다르게 읽힙니다. 카톡의 순서가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이니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돈을 주는 것은 이 상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요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보존하고 검토받은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