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성추행 고소를 당하기 전에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 증거가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범죄 성추행 고소를 당하기 전에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 증거가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술자리 다음 날 상대 여성에게서 "어제 그 행동 뭐였냐"는 메시지를 받고,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황해서 "정말 미안하다,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 용서해 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답이 없다가 2주 뒤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날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흐릿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행위는 제 기억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실수했다"고 사과 문자를 보낸 게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 문자 때문에 이제 다투는 게 불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그 사과는 구체적 행위를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조사에서 그 문자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미 보낸 문자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문자가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시 답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연락은 첫 번째 문자보다 훨씬 나쁜 증거가 됩니다.
문자의 증거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는 문자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하고 검토하는 자료이고, 고소인 측은 이를 혐의 인정의 근거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인정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는 인식'이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에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특정되지 않았고("그 행동 뭐였냐"), 본인은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는 맥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 문자는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지만, '옷 속에 손을 넣었다'거나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고소인 주장까지 인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고, 다툴 지점은 접촉의 존부가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태양'입니다. 이 구분이 이 사건 방어의 전부입니다.
왜 다시 연락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그 사과는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연락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에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로 읽힙니다. 회유·압박의 정황이 되고,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자는 사건 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두 번째 문자는 사건을 알고 보내는 계산된 접촉이 됩니다. 문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그 문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당시의 상황, 즉 상대의 메시지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몰랐다는 점, 본인의 기억 상태, 당황해서 포괄적으로 사과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실제 상황을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재구성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십시오. 상대의 메시지와 본인의 답장을 포함한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그날의 동석자·이동·결제 기록도 정리하십시오. 이 정리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를 축소 해석하려다 진술이 어색해지면 문자보다 진술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사과 문자를 볼 때 그 문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옷 속에 손 넣은 거 뭐였냐"에 대한 "미안하다"와 "그 행동 뭐였냐"에 대한 "미안하다"는 다르게 읽힙니다. 상대 메시지의 원문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을 포함한 대화 전체가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보낸 문자는 사건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문자를 해석하는 자리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닫는 행동(추가 연락, 문자 삭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문자의 증거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는 문자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하고 검토하는 자료이고, 고소인 측은 이를 혐의 인정의 근거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인정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는 인식'이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에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특정되지 않았고("그 행동 뭐였냐"), 본인은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는 맥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 문자는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지만, '옷 속에 손을 넣었다'거나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고소인 주장까지 인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고, 다툴 지점은 접촉의 존부가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태양'입니다. 이 구분이 이 사건 방어의 전부입니다.
왜 다시 연락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그 사과는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연락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에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로 읽힙니다. 회유·압박의 정황이 되고,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자는 사건 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두 번째 문자는 사건을 알고 보내는 계산된 접촉이 됩니다. 문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그 문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당시의 상황, 즉 상대의 메시지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몰랐다는 점, 본인의 기억 상태, 당황해서 포괄적으로 사과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실제 상황을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재구성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십시오. 상대의 메시지와 본인의 답장을 포함한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그날의 동석자·이동·결제 기록도 정리하십시오. 이 정리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를 축소 해석하려다 진술이 어색해지면 문자보다 진술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사과 문자를 볼 때 그 문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옷 속에 손 넣은 거 뭐였냐"에 대한 "미안하다"와 "그 행동 뭐였냐"에 대한 "미안하다"는 다르게 읽힙니다. 상대 메시지의 원문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을 포함한 대화 전체가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보낸 문자는 사건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문자를 해석하는 자리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닫는 행동(추가 연락, 문자 삭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