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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저를 부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이혼 소송에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요

Q
성범죄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저를 부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이혼 소송에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요
4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거 전 몇 달 사이의 부부관계를 문제 삼고 있고, 자기가 거부했는데 강제로 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부관계였고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려고 고소한 게 뻔한데 그런 점은 참작이 안 되나요? 같이 살던 집에서의 일이라 증거가 있을 리 없는데 이런 사건은 뭘로 판단하나요? 고소 때문에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아이들이 이 일을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느냐'는 질문에 먼저 정확히 답하겠습니다. 됩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지면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실무는 이 입장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법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죄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방어할 수는 없고, 다투어야 할 것은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가'입니다.

'이혼 소송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의 시점과 경위를 당연히 확인합니다. 별거 전 수개월간의 일을 이혼 소송 중에 고소한 사정,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의 진행 상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맥락으로 기록에 담깁니다. 그러나 '소송 중의 고소'라는 사실 자체가 고소 내용을 허위로 만들지는 않으며,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를 말할 수 있게 된 사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봅니다. 따라서 방어는 '아내가 이혼에 이용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문제된 시기의 부부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뭘로 판단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의 판단 자료는 그 시기 부부의 관계 양상 전체입니다. 문제된 기간 전후의 부부 간 메시지(관계에 대한 언급, 갈등의 내용, 일상적 대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아내가 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호소한 기록이 있는지, 병원·상담 기록이 있는지, 반대로 그 시기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가족 행사를 치른 기록이 있는지. 폭행·협박의 흔적(상처, 신고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같이 살던 집에서의 일이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은 고소인 측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정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정황 자료는 지금 보존해야 합니다. 부부 간 메시지, 가족 사진, 결제 기록, 이혼 소송 서면에서 아내가 이 사안을 언제 어떻게 언급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혼 소송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소송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은 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폭력성을 중요하게 보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고소가 이혼 소송에서 상대의 신빙성 문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각각 다른 변호인이 맡고 있다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게 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내에게 연락해 고소를 따지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연락할 일이 있더라도, 고소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하십시오. 그 연락 하나가 협박·강요 사건으로 번지고,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절차를 조용히 정확하게 밟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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