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남자인데 술자리에서 여자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남자도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습니다

Q
성범죄 남자인데 술자리에서 여자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남자도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자 팀장이 제 허벅지와 엉덩이를 반복해서 만지고, 노래방에서는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고, 다음 날 팀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동료들은 "남자가 그런 걸로 뭘 그러냐", "좋았겠네"라며 웃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회사에 가는 게 괴롭고 잠도 잘 못 잡니다. 남자도 강제추행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를 추행한 걸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주나요? 증거가 없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야 하나요, 경찰에 가야 하나요? 남자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같은 게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남자도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은 명확히 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그 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성립에 아무 관련이 없고,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접촉한 것은 다른 어떤 조합과도 같은 강제추행입니다.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겠네"라는 말은 남성 피해자가 가장 흔히 듣는 말이고, 그 말이 신고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사람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말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반복해 만지고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 한 행위는 성별과 무관하게 추행의 전형이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은 의사에 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에 대한 답은, 받아주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 사례들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가 증거이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회식 자리와 노래방의 동석자(웃었더라도 본 사람들), 노래방 CCTV, 회식 직후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이후의 수면·심리 상태에 대한 진료 기록이 정황 증거가 됩니다. 노래방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신고를 결정하면 바로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대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사에 알릴지, 경찰에 갈지는 둘 다 가능하고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도 같습니다. 형사 고소는 회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남성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 상담소는 남성 피해자도 지원합니다. '남자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있느냐'에 대한 답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같은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도 다른 사건과 같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사건 직후의 반응, 정황 증거의 정합성.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가 주변의 반응 때문에 진술을 축소하거나 '별거 아니었다'고 말하는 경향이고, 그것이 사건을 약하게 만듭니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잠을 못 자고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운 것은 피해의 증상이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록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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