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준강간 혐의로 1년 넘게 재판받다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구속됐던 기간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1년 넘게 재판받다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구속됐던 기간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고, 1년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졌고, 부모님은 병을 얻으셨습니다. 무죄가 나왔지만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속됐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판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남아 있는 저에 대한 글들은 어떻게 하나요? 무죄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릴 방법이 있나요?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무죄 확정이라는 결과와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법이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구금 일수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구금 1일당 법령이 정한 범위(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한과 그 일정 배수의 상한) 안에서 법원이 구금의 종류와 기간,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실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2개월의 구금은 청구 대상이고, 보석 이후의 불구속 기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보상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변호인 선임료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인 보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액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이 가장 짧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예 회복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검찰청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무죄 확정을 공식 기록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의 글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각 플랫폼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무죄 확정 판결문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별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책임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확정이 아니므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쉽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고소 전후의 메시지, 금전 요구 정황 등)가 드러났다면 무고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있고, 단순히 진술이 배척된 것이라면 실익이 낮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형사 혐의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죄 확정으로 그 근거를 잃은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노동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3개월)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적 경로가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재판 양쪽을 봐온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죄 확정 후 이 절차들을 밟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고, 그 이유는 대부분 지쳐서입니다. 그러나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권리이고, 무죄재판서 게재는 남은 흔적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기한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비용보상 6개월, 형사보상 3년, 그리고 삭제 요청과 게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잃은 것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이 절차들이 '무죄'를 서류가 아닌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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