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유흥주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 경찰이 안 믿어주는 건 아닌가요

Q
성범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 경찰이 안 믿어주는 건 아닌가요
20대 여성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님이 술에 취해 제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몸을 만졌고, 제가 뿌리치자 욕설을 하며 밀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일 커지면 손님 끊긴다며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데,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 가도 "그런 데서 일하면서 뭘 그러냐"는 취급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술 접대를 하는 자리였으니 접촉을 감수한 걸로 보는 건 아닌가요? 가게 CCTV가 있는데 사장님이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제 직업이 수사 기록에 남나요? 신고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법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인정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 장소는 범죄 성립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따르는 자리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고, 판례는 성적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접촉은 추행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뿌리친 뒤 욕설과 밀침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접촉을 감수한 것으로 보느냐'는 걱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떤 곳에서 일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입니다.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어떤 맥락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이고, 뿌리침과 그 이후의 폭행 정황이 있으므로 이 사안은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유흥업 종사자의 피해 신고가 직업을 이유로 무시되는 일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신고를 막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장님의 이해관계와 본인의 두려움입니다.

CCTV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게 CCTV는 사장님 소유이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협조 요청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고, 사장님이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됩니다. 신고 시 CCTV의 존재와 위치를 수사관에게 알리면 확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를 미룰수록 이 증거는 사라집니다. 사장님에게는 "CCTV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 중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도 신고 시 알리면 됩니다.

직업이 수사 기록에 남는지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상 근무 장소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기록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것이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신원 보호를 받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 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직업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모욕적인 질문이 있으면 변호사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사장님과의 대화(넘어가자고 한 내용)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신고는 경찰 여성청소년과에 하시면 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하면서'라는 말을 들을까 봐 신고를 못 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들이 그 자리를 고르는 이유입니다. 법은 그 자리에서도 같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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