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되나요? 통역은 제공되나요

Q
성범죄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되나요? 통역은 제공되나요
한국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입니다(E-7 비자).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한국인 여성 동료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데 경찰 조사에서 통역이 제공되나요? 제가 직접 통역을 데려가야 하나요? 조사를 받는 중에 비자가 취소되거나 출국을 당할 수 있나요? 만약 벌금형이 나오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회사에는 알려지나요? 한국 법을 잘 몰라서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한국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를 받는 것 자체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출국 조치되는 것은 아니고, 통역은 국가가 제공하며, 출입국 문제는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형사 대응이 곧 체류 대응입니다.

먼저 통역입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통역인의 조력을 받도록 정하고, 경찰은 조사 시 통역인을 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데려갈 필요는 없지만, 법률 용어의 통역 정확성이 방어에 직결되므로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통역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통역을 거쳐 조서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달라지면 그것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조서를 확인할 때 통역인을 통해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체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강제퇴거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는 이 조항의 강제퇴거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비자 연장 심사에서 범죄 경력은 심사 요소가 되므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면 다투고, 인정하는 사안이면 피해 회복과 합의로 처분을 낮추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라는 부분을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폭넓게 포함하고, 문화 차이는 고의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성립을 막는 논리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괜찮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상대의 반응, 전후의 대화를 사실로 정리하고, 상대가 불쾌했다면 그 점에 대한 이해와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국 절차에서 유리한 태도입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직접 접촉은 피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 수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출석과 연락의 안정성, 그리고 통역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변호인이 수사관과의 연락 창구가 되고 통역 과정을 함께 확인하면,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에는 수사기관이 통보하지 않고, 본국 가족에게 알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지원 체계는 미리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절차를 모르는 데서 옵니다. 통역과 변호인이 함께하는 조사, 형사 결과와 체류의 연결을 알고 나면, 이 사건에서 할 일은 한국인 피의자와 같습니다.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