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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강제추행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인데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다고 합니다. 직업을 잃는 건가요

Q
성범죄 어린이집 교사인데 강제추행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인데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다고 합니다. 직업을 잃는 건가요
30대 여성 보육교사입니다. 사적인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300만원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고 이 일이 제 직업 전부입니다. 벌금형인데도 취업제한이 붙는 건가요? 이 명령이 확정되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하나요? 원장님께 알려지나요? 항소하면 취업제한만 따로 없앨 수 있나요? 항소 기간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3년 뒤에는 다시 일할 수 있나요? 사건 자체는 아동과 무관한 일인데 왜 아동 관련 직업을 못 하게 하는 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기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고,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그 명령을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이 그 7일 중 하루입니다.

'벌금형인데도 취업제한이 붙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여기서 '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한 기간은 10년을 상한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즉 벌금형 사안에서도 취업제한은 원칙이고 면제는 예외이며,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재판에서 그 사정을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 쟁점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사건이 아동과 무관한데 왜'라는 물음은 이 제도의 취지에 관한 것인데, 법은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을 접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재범 위험으로 보고 행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제한을 두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를 다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그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다툴 수 있고 그것이 면제 요건입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을 포함해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관련기관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므로 원장에게 알려지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제한은 해제되지만, 그 3년간 직업을 잃는다는 것이 이 명령의 실제 무게입니다.

항소에서 다툴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는 벌금형 전체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다툴 수도,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또는 기간 단축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면제를 구하는 논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사안이 우발적이고 아동과 무관한 일회적 사건이었다는 점, 보육교사로서의 근무 경력과 평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의 교육·상담 이수, 그리고 이 명령이 피고인의 생계와 직업 전체를 박탈한다는 불이익의 크기를 자료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나 동료의 근무 평가, 학부모의 의견이 있다면 이 사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료가 면제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 면제는 양형 변론과 별개의 독립된 쟁점이고, 1심에서 변호인이 이를 별도로 구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처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이 쟁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자료를 갖추면, 항소심이 벌금형은 유지하면서 취업제한 명령만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이 사건에서 직업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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