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나요? 피고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나요? 피고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잡혔다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다는 건데, 저와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도 저를 보기 싫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요? 증인신문에서 제가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와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울면 재판부가 그쪽에 마음이 기우는 건 아닌가요? 증인신문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날 저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나요? 증인신문 전에 준비할 게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자 증인신문은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일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하느냐'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보호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부분 이 방식이 채택되므로, 법정에서 직접 마주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인이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이 경우 피고인은 신문 내용을 사후에 고지받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피고인의 신문권은 있지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이 하는 것이 실무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재판부에 최악의 인상을 남기며, 신문의 효과도 없습니다. 반대신문은 변호인이 준비된 질문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이 할 일은 그 준비에 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인신문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해자 진술은 조서로 남지만, 법정 증언은 재판부가 직접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무죄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으로 결정되고,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이 증인신문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가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되는데, 사소한 기억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핵심 사실(접촉의 부위·방식·경위)에서의 변화는 의미 있게 다뤄집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 차이를 확인하고 객관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피해자가 울면 재판부가 기우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증인의 감정이 아니라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정합성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의 감정 표현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 중에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재판부가 봅니다. 그날의 태도는 조용히 듣는 것, 그것뿐입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신문의 준비는 변호인이 하지만, 그 준비의 재료는 피고인에게서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기소 후 열람한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본인 기억과 다른지, 그 차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당시 상황의 세부(위치, 시간, 주변 사람)를 피고인이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반대신문에서 확인할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이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디서 어긋나는가'이고, 그 어긋남을 찾는 것은 피고인의 기억과 변호인의 기록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증인신문 기일이 이 재판의 승부처라는 점을 알고, 그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절차적 보호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부분 이 방식이 채택되므로, 법정에서 직접 마주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인이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이 경우 피고인은 신문 내용을 사후에 고지받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피고인의 신문권은 있지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이 하는 것이 실무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재판부에 최악의 인상을 남기며, 신문의 효과도 없습니다. 반대신문은 변호인이 준비된 질문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이 할 일은 그 준비에 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인신문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해자 진술은 조서로 남지만, 법정 증언은 재판부가 직접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무죄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으로 결정되고,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이 증인신문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가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되는데, 사소한 기억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핵심 사실(접촉의 부위·방식·경위)에서의 변화는 의미 있게 다뤄집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 차이를 확인하고 객관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피해자가 울면 재판부가 기우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증인의 감정이 아니라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정합성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의 감정 표현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 중에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재판부가 봅니다. 그날의 태도는 조용히 듣는 것, 그것뿐입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신문의 준비는 변호인이 하지만, 그 준비의 재료는 피고인에게서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기소 후 열람한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본인 기억과 다른지, 그 차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당시 상황의 세부(위치, 시간, 주변 사람)를 피고인이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반대신문에서 확인할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이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디서 어긋나는가'이고, 그 어긋남을 찾는 것은 피고인의 기억과 변호인의 기록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증인신문 기일이 이 재판의 승부처라는 점을 알고, 그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