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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성범죄도 다시 수사되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성범죄도 다시 수사되나요
30대 여성입니다. 회식 후 귀갓길에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CCTV도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조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했고,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다음 날 병원 진료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아무 일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다시 봐주나요? 실제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나요? 이의신청서에 뭘 써야 하나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나요?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이유는,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받는 가장 허탈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이의신청은 검사가 이 기록을 직접 검토하게 만드는 절차이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지체 없이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보완수사를 거쳐 결론이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의 핵심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밀행성으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것이 성범죄의 통상적 특성이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이 법리에 비추어 그 자체로 불충분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이 법리를 근거로, 본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의 부존재(직장 동료를 무고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이미 제출한 정황 증거(사건 직후 메시지, 다음 날 진료 기록)가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메시지는 '경험 직후의 자발적 진술'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대표적 자료인데, 불송치 결정서가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하고 반박하십시오.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행동(연락, 사과, 회피), 회사 내 다른 동료가 가해자의 유사 행동을 겪은 사실, 귀갓길 인근의 다른 CCTV(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각도), 사건 전후의 카드·이동 기록으로 두 사람의 동선이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 등이 보완 가능한 자료입니다. 8개월간의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는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 열람으로 파악하고,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이 이의신청의 실질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가 검찰에서 뒤집히는 경우의 공통점은, 이의신청서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경찰이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 자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기록을 읽는 관점을 얻고, 그 관점이 명확하면 보완수사 요구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다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건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허탈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록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그 절차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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