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성추행 고소 후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합의해야 하나요? 거절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Q
성범죄 성추행 고소 후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합의해야 하나요? 거절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과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고 돈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차피 처벌이 약하게 나올 테니 합의금이라도 받으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 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게 있나요?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나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가 무섭고 부담스러운데 대신 대응해 줄 사람이 있나요? 합의 여부를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합의를 안 하면 불리해지느냐'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합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가 무섭다'는 부분은 정확한 감각입니다. 그 통화를 대신할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정할 일입니다.
먼저 합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가해자를 처벌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도, 합의를 안 한다고 가해자가 반드시 무겁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어차피 처벌이 약하다'는 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를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돈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면 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받으면 되며, 사과문만 받고 금전은 거절할 수도, 합의하되 처벌불원 의사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고,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는 합의금 수령과 별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그 문구를 원하겠지만, 피해자가 그것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준표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 상황, 직장 내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이직, 휴직 등)을 근거로 산정되며, 가해자 측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그것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대신 대응해 줄 사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사 또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가해자 측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의도 변호사 간에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그 결과만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 요청을 지금 하시는 것이 부담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합의 과정을 지켜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가해자 측과 접촉한다는 사실 자체이고, 그 접촉이 준비 없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는 협의 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 서면 그 접촉이 사라지고, 피해자는 '합의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합의 여부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검찰 처분이나 재판 전에 이루어지면 반영되지만, 피해자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정할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이 연락을 누가 받을지입니다.
먼저 합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가해자를 처벌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도, 합의를 안 한다고 가해자가 반드시 무겁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어차피 처벌이 약하다'는 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를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돈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면 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받으면 되며, 사과문만 받고 금전은 거절할 수도, 합의하되 처벌불원 의사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고,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는 합의금 수령과 별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그 문구를 원하겠지만, 피해자가 그것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준표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 상황, 직장 내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이직, 휴직 등)을 근거로 산정되며, 가해자 측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그것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대신 대응해 줄 사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사 또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가해자 측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의도 변호사 간에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그 결과만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 요청을 지금 하시는 것이 부담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합의 과정을 지켜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가해자 측과 접촉한다는 사실 자체이고, 그 접촉이 준비 없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는 협의 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 서면 그 접촉이 사라지고, 피해자는 '합의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합의 여부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검찰 처분이나 재판 전에 이루어지면 반영되지만, 피해자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정할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이 연락을 누가 받을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