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초등학생 딸이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뭘 조심해야 하나요
Q
성범죄 초등학생 딸이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뭘 조심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30대 엄마입니다. 며칠 전부터 딸이 학원에 가기 싫다고 하더니, 어젯밤 "선생님이 이상한 데를 만졌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물어보니 대답을 잘 못 하고 울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이한테 계속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묻지 말아야 하나요? 학원에 먼저 얘기해야 하나요?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이 일로 상처받을까 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이한테 계속 물어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망설이는 마음에 대해서는, 신고가 아이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이 어른들에 의해 다뤄지는 방식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을 법이 이미 아이 중심으로 설계해 두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묻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아동의 진술은 반복해서 물을수록 질문한 사람의 언어와 기대에 맞춰 변형되고, 이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동 기억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디를 만졌어? 여기? 저기?"라고 물으면 아이의 진술에 부모의 단어가 들어가고, 이후 전문가 면담에서 그 흔적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한 말("선생님이 이상한 데를 만졌다")은 지금 날짜와 시간, 아이의 표정과 상황과 함께 그대로 적어두시고, 그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아이에게는 "말해줘서 고맙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만 해주십시오.
절차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아동 피해자의 조사는 성인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동은 경찰서 조사실이 아니라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훈련된 전문 조사관에 의해, 진술 녹화 방식으로 조사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이 녹화된 진술은 아이가 법정에 서지 않아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진술의 신빙성은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 하는데 신고가 되느냐'에 대한 답은, 아이의 말을 끌어내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그 전문가의 일이며, 그 전문가는 3학년 아이가 자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에는 먼저 알리지 마십시오. 학원 측이 강사에게 이를 전하면 증거가 정리되고, 강사가 아이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신고가 먼저이고, 학원에 대한 조치는 수사기관과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그 학원에 더 보내지 마시고, 결석 사유는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다.
'증거가 없는데 부인하면'에 대해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아동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아동의 진술이고, 그 진술이 전문가에 의해 오염 없이 확보되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학원 CCTV, 다른 아동들의 진술, 아이의 행동 변화(학원 거부, 수면·식사 변화)에 대한 부모의 기록, 심리 평가가 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지금 부모가 아이에게 묻지 않고,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빠르게 전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해바라기센터나 경찰 여성청소년과에 연락하십시오. 아이 곁에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아이의 말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묻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아동의 진술은 반복해서 물을수록 질문한 사람의 언어와 기대에 맞춰 변형되고, 이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동 기억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디를 만졌어? 여기? 저기?"라고 물으면 아이의 진술에 부모의 단어가 들어가고, 이후 전문가 면담에서 그 흔적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한 말("선생님이 이상한 데를 만졌다")은 지금 날짜와 시간, 아이의 표정과 상황과 함께 그대로 적어두시고, 그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아이에게는 "말해줘서 고맙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만 해주십시오.
절차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아동 피해자의 조사는 성인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동은 경찰서 조사실이 아니라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훈련된 전문 조사관에 의해, 진술 녹화 방식으로 조사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이 녹화된 진술은 아이가 법정에 서지 않아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진술의 신빙성은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 하는데 신고가 되느냐'에 대한 답은, 아이의 말을 끌어내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그 전문가의 일이며, 그 전문가는 3학년 아이가 자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에는 먼저 알리지 마십시오. 학원 측이 강사에게 이를 전하면 증거가 정리되고, 강사가 아이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신고가 먼저이고, 학원에 대한 조치는 수사기관과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그 학원에 더 보내지 마시고, 결석 사유는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다.
'증거가 없는데 부인하면'에 대해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아동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아동의 진술이고, 그 진술이 전문가에 의해 오염 없이 확보되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학원 CCTV, 다른 아동들의 진술, 아이의 행동 변화(학원 거부, 수면·식사 변화)에 대한 부모의 기록, 심리 평가가 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지금 부모가 아이에게 묻지 않고,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빠르게 전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해바라기센터나 경찰 여성청소년과에 연락하십시오. 아이 곁에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아이의 말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