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몰카를 찍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찍은 게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성범죄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몰카를 찍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찍은 게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서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앞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갑자기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자기를 찍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찍은 적이 없고 휴대폰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경찰을 불러 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진첩을 확인했고 그분 사진은 없었지만, 삭제했을 수 있다며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제 출석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안 찍었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휴대폰을 제출하면 포렌식으로 안 찍었다는 게 나오나요? 그럼 제 사생활 자료도 다 보게 되나요? 찍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안 찍었다'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시겠지만, 이 유형 사건은 오히려 객관 자료로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촬영 시도의 정황도 없으면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찍으려고 했다'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즉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예컨대 카메라 앱을 켜고 특정 부위를 향해 조준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내던 중 휴대폰의 각도가 우연히 상대를 향했을 뿐 카메라 앱 실행이나 촬영 시도가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래서 '사진이 있느냐'를 넘어 '카메라를 켰느냐'까지입니다.
증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삭제된 사진과 삭제 시각, 카메라 앱의 실행 기록, 해당 시간대에 어떤 앱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메신저 앱이 실행 중이었고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으며 삭제된 촬영물도 없다면, 그 결과가 곧 '찍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포렌식은 두려운 절차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첫째, 휴대폰을 지금 상태 그대로 두십시오. 사진을 정리하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결백한 사람도 증거인멸의 외관을 갖게 됩니다. 둘째, 그 시간대에 보내던 메시지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메시지의 발신 시각이 신고 시각과 겹치면 그 자체가 '휴대폰으로 하고 있던 일'을 보여줍니다.
사생활 자료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 즉 해당 일시의 촬영물과 앱 사용 기록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무관한 자료의 탐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탐색 과정에 참여해 범위 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보게 된다'는 걱정은 참여권을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첩에 촬영물이 없었다는 경찰관의 확인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는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수사관이 정식 조사를 하는 이유는 삭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혐의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포렌식 결과가 깨끗하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억울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인에게 해명하려 연락하는 것과 휴대폰을 정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둘 다 하지 않으시면 이 사건은 기록이 대신 답해줍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사건입니다.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메시지 기록을 보존하고, 참여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즉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예컨대 카메라 앱을 켜고 특정 부위를 향해 조준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내던 중 휴대폰의 각도가 우연히 상대를 향했을 뿐 카메라 앱 실행이나 촬영 시도가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래서 '사진이 있느냐'를 넘어 '카메라를 켰느냐'까지입니다.
증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삭제된 사진과 삭제 시각, 카메라 앱의 실행 기록, 해당 시간대에 어떤 앱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메신저 앱이 실행 중이었고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으며 삭제된 촬영물도 없다면, 그 결과가 곧 '찍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포렌식은 두려운 절차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첫째, 휴대폰을 지금 상태 그대로 두십시오. 사진을 정리하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결백한 사람도 증거인멸의 외관을 갖게 됩니다. 둘째, 그 시간대에 보내던 메시지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메시지의 발신 시각이 신고 시각과 겹치면 그 자체가 '휴대폰으로 하고 있던 일'을 보여줍니다.
사생활 자료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 즉 해당 일시의 촬영물과 앱 사용 기록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무관한 자료의 탐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탐색 과정에 참여해 범위 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보게 된다'는 걱정은 참여권을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첩에 촬영물이 없었다는 경찰관의 확인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는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수사관이 정식 조사를 하는 이유는 삭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혐의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포렌식 결과가 깨끗하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억울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인에게 해명하려 연락하는 것과 휴대폰을 정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둘 다 하지 않으시면 이 사건은 기록이 대신 답해줍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사건입니다.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메시지 기록을 보존하고, 참여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