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대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성폭력 사건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징계와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되나요? 제적될 수도 있나요

Q
성범죄 대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성폭력 사건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징계와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되나요? 제적될 수도 있나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동아리 MT에서 있었던 일로 같은 동아리 여학생이 학교 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 신고를 했고, 저는 피신고인으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술을 많이 마셨고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서로 분위기가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학교 조사는 경찰 조사와 뭐가 다른가요?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경찰 수사도 시작되나요? 제적이나 정학이 되면 취업이나 편입에 남나요? 학교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게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고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 조사와 경찰 수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지만, 학교 조사에서 남긴 기록은 경찰 수사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주 성평등센터 조사는 '학교 내부 절차'가 아니라 이 사건의 첫 번째 공식 진술 자리입니다.

절차의 구조입니다. 대학의 성평등센터(또는 인권센터)는 학내 규정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고·정학·제적 등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는 학칙에 따른 행정 절차이고,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학교가 징계를 했다고 경찰 수사가 자동 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인이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학교의 조사 기록(피신고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조사 보고서)이 고소장에 첨부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 결과가 학교 징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는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불리하게 쓰이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겠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서로 분위기가 그랬다"는 말은 형사적으로 보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그날의 구체적 사실(대화, 상대의 반응, 전후 메시지, 동석자가 본 것)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정리 없이 조사에서 "분위기가 그랬다"고만 하면, 기록에는 '접촉 인정'만 남고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남습니다. 학교 조사 전에 그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변호사 동석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많은 대학이 피신고인의 조력인 동석을 허용하지만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센터에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동석이 어렵더라도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실질적 조력입니다. 징계 기록은 학적부에 남을 수 있고, 제적은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취업에서는 학교 징계 기록이 직접 조회되지는 않지만 졸업 여부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을 때 수사관이 먼저 보는 것은 학교 조사에서의 피신고인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학교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부인하면 신빙성이 무너지고, 반대로 학교 조사부터 일관된 사실을 말한 사람은 그 일관성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이 당연한 사건입니다.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 사건을 혼자 정리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학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