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계속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성범죄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계속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한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하니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지난주에는 집 앞에서 두 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즉시 접근금지가 되나요? 잠정조치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청하는 건가요, 경찰이 하는 건가요? 신고하면 그 사람이 더 화나서 해코지를 할까 봐 무섭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위협적인 말을 안 했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당장 오늘 밤이 무서운데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위협적인 말을 안 했는데도 스토킹이 되느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됩니다. 스토킹은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는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무섭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가 법에 있으니, 그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것,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한 달간 매일 수십 통이면 지속·반복성은 명백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보호 조치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첫째, 응급조치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처벌 경고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둘째, 긴급응급조치입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법원 결정 전이라도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즉시 명할 수 있습니다(제4조). '신고 즉시 접근금지가 되느냐'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당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잠정조치입니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결정하는 조치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필요시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됩니다(제9조). 피해자는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제8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즉 피해자가 할 일은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더 화나서 해코지할까 봐'라는 두려움에 대해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방치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통제감이 커지면서 강해지는 유형의 행위이고, 접근이 집 앞까지 온 단계는 이미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의 접근은 별도의 범죄가 되어 구속 사유가 되므로, 그 조치가 있고 없고는 상대의 행동을 실제로 바꿉니다. 조치 이후에도 접근하는 사람은 조치 없이도 접근했을 사람이고, 그때는 그 위반 자체로 신병이 확보됩니다.
증거는 이미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다른 번호로 온 연락, 집 앞에서 기다린 날짜와 시간,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CCTV 확보 요청. 이것들을 정리해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무섭다면, 오늘 신고하십시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오늘 밤에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것,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한 달간 매일 수십 통이면 지속·반복성은 명백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보호 조치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첫째, 응급조치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처벌 경고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둘째, 긴급응급조치입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법원 결정 전이라도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즉시 명할 수 있습니다(제4조). '신고 즉시 접근금지가 되느냐'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당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잠정조치입니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결정하는 조치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필요시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됩니다(제9조). 피해자는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제8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즉 피해자가 할 일은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더 화나서 해코지할까 봐'라는 두려움에 대해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방치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통제감이 커지면서 강해지는 유형의 행위이고, 접근이 집 앞까지 온 단계는 이미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의 접근은 별도의 범죄가 되어 구속 사유가 되므로, 그 조치가 있고 없고는 상대의 행동을 실제로 바꿉니다. 조치 이후에도 접근하는 사람은 조치 없이도 접근했을 사람이고, 그때는 그 위반 자체로 신병이 확보됩니다.
증거는 이미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다른 번호로 온 연락, 집 앞에서 기다린 날짜와 시간,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CCTV 확보 요청. 이것들을 정리해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무섭다면, 오늘 신고하십시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오늘 밤에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