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제 실명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가해자라고 폭로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성범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제 실명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가해자라고 폭로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지인과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현재 경찰 조사 중이고, 저는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SNS에 제 실명과 얼굴 사진, 회사명을 올리고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됐고, 회사에도 알려져 저는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해자로 낙인찍는 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이든 아니든 실명과 사진을 올린 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제가 고소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걸로 보여서 원래 사건에서 불리해지나요? 게시물을 내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회사 대기발령도 부당한 것 아닌가요? 사는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황의 무게를 짐작합니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고, 대응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원래 사건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실명과 사진을 특정해 성추행 가해자라고 게시한 것은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 적시, 허위이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판례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게시물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해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명과 얼굴, 회사명까지 특정해 게시한 것이 피해 공론화의 범위를 넘어 사적 보복의 성격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즉 이 게시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느냐는 게시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특정 정보의 범위,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이고,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처벌에 이른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소하면 원래 사건에서 불리해지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 중에 고소인을 고소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압박'의 맥락에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원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 맞고소는 반성 없음과 2차 가해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 맞고소의 정당성은 커집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맞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에 제기하거나, 지금은 게시물 삭제 조치에 집중하고 고소는 유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래 사건의 증거 상황을 아는 변호인과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게시물 삭제는 고소와 별개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플랫폼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접수 시 임시 차단 등 조치를 합니다.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 전체, 공유·댓글 현황을 URL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이 자료는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후 어떤 절차에서든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기발령은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이유로 한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는 취업규칙과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회사와 대립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을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사건의 방어입니다. SNS 게시물에 대응하느라 원래 사건의 증거 정리가 늦어지면 두 사건 모두 나빠집니다. 게시물은 보존하고 삭제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를 정리하고, 힘은 원래 사건에 두십시오. 원래 사건의 결과가 이 모든 것의 방향을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