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사진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범죄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사진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대 여성입니다. 두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찍었던 제 사진을 언급하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제 친구들과 SNS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 실제로 사진 한 장을 제 카톡으로 보내면서 "진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신고하면 진짜 올릴까 봐 신고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건 무슨 죄인가요? 신고하면 경찰이 사진을 먼저 확보해서 못 올리게 할 수 있나요? 사진이 올라가면 지울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그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시간을 버는 게 나은가요, 연락을 끊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신고하면 진짜 올릴까 봐"라는 두려움이 지금 상대가 기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이 행위는 이미 매우 무거운 범죄가 완성된 상태이고, 신고는 유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명부터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하려 한 경우 제2항의 강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협박으로 관철하려 한 것이므로 강요 미수까지 문제되며, 실제 유포가 없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입니다. 사진을 보내며 "진짜 올릴 수 있다"고 한 것은 협박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고, 실무에서 구속 수사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먼저 확보해서 못 올리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상대의 휴대폰과 저장매체를 압수해 촬영물을 확보하고,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이후의 유포는 상대에게 별건의 반포죄와 구속 사유를 더하는 일이므로, 협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하지 못할 행동이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유포 협박이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거나 시간을 끄는 동안이지, 수사가 시작된 뒤가 아닙니다. 요구에 한 번 응하면 다음 요구가 오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은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보낸 사진과 메시지, 그 전후의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협박의 증거입니다. 둘째, 상대에게 답하지 마시고,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벌지도 마십시오. 대화가 이어질수록 상대는 통제감을 갖고, 본인의 답변이 이후 '합의된 관계'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여성청소년과에 신고하시면 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연락해 두시면 만약의 유포에 대비한 삭제 지원 체계가 미리 준비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의 조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올라간다면, 지원센터가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지원하며,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은 신속히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지금의 신고입니다.

두려움이 상대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그 무기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오늘 하실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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