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냈는데 또 배상해야 하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냈는데 또 배상해야 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1천만원에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합의금 수령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냈는데 또 배상을 해야 하나요? 합의서가 있으면 민사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벌금형이 확정된 게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소송 서류가 회사로 오지는 않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막지는 않으며, 막을 수 있는 것은 합의서에 담긴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입니다. 그 문구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 피해 회복 명목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 평가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이는 민사상 부제소 합의 또는 권리 포기로서 이후의 민사 청구를 막는 효력이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와 합의금 수령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에 관한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민사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되, 이미 받은 1천만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 확정의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법원은 그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이므로,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를 민사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다툼은 '추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손해액이 얼마이고 이미 얼마가 지급되었느냐', 그리고 '합의서로 청구가 제한되느냐'입니다.

3천만원의 적정성은 법원이 사안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는 문제이고,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벌금형 정도의 강제추행 사안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은 청구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지급한 1천만원의 공제까지 고려하면 실제 다툼의 범위는 청구액보다 작습니다.

절차상 지켜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합의서의 존재와 그 문구를 근거로 한 청구 제한 주장(문구가 있는 경우), 지급한 합의금의 공제 주장, 청구액의 과다 주장을 담습니다.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회사로 가는 일은 없고,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지정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단계의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지 않아 나중에 이런 소송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그 합의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답변서의 골격이 정해집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합의 당시의 대화 기록(합의금 협의 과정에서 '이것으로 모두 끝'이라는 취지가 오갔는지)도 합의의 범위를 해석하는 자료가 됩니다.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합의서 검토와 답변서 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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