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귈 때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데 안 지우면 처벌되나요?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Q
성범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귈 때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데 안 지우면 처벌되나요?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보낸 적이 없고 그냥 휴대폰에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아직 감정이 남아 있어 바로 지우기가 어려웠고, 그렇게 말하니 상대가 더 화를 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촬영물 소지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나요? 지우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가 저를 신고하면 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법적으로 정확한 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고 유포된 적이 없는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가 보관하는 것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지금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형사 문제로 바뀌는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지금 삭제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일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제2항은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된 촬영물입니다. 즉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반포되지 않은 촬영물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보관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소지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에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순간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가 되고, 이는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따르는 중한 범죄입니다. 둘째, 촬영물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불안을 주는 말을 하면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가 문제되고, 이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직 갖고 있다"는 말 자체가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와 별개로 상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구하는 민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하십시오. 감정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위험만 남깁니다. 휴대폰뿐 아니라 클라우드 자동 백업, 메신저 대화방, PC 등 복사본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해 삭제하고, 삭제 과정을 화면 녹화나 캡처로 남기십시오. 완전한 증명은 어렵지만, 삭제 시점과 범위를 기록해 두면 이후 어떤 절차에서든 성실히 응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요구대로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만 간결하게 전하고, 감정적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고,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현재 보관 상태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삭제되어 있고 그 기록이 있다면 사안은 형사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삭제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소지 자체는 죄가 아니어도 그 촬영물을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어떤 방향으로든 좋게 읽히지 않습니다.

이별 후의 감정과 상대의 신체가 담긴 기록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삭제는 상대에 대한 의무이면서 본인을 형사 사건에서 가장 멀리 두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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