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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구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구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성범죄 재판에서는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구형할 수 있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다른 거라는 건 알겠는데, 초범에 합의까지 한 사건에서도 얼굴과 주소가 인터넷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공개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면제되는 경우가 많나요? 공개가 되면 회사와 가족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 재판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벌금형이 나와도 공개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등록과 공개·고지가 다른 제도라는 점을 이미 알고 계시니, 그 위에서 공개·고지 명령의 실제 판단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공개·고지 명령을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하며,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판단이므로, 재판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가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법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특별한 사정'의 판단 요소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와 결과,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공개로 기대되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이 판단은 이루어지지만, 실무에서 벌금형 정도의 사안에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전형적 사안을 설명드리면, 재범이거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거나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안정된 직업과 가정, 재범 방지 노력이 갖추어진 사안은 면제 판단으로 기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후자의 요소를 여러 개 갖추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제 판단의 핵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이나 심리상담 이수 기록, 사건 이후 생활의 변화, 직장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공개 명령 면제를 별도로 구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 제출하는데, 이는 양형 변론과 구분되는 독립된 쟁점이므로 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 명령의 판단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겁게 보는 것은 '이 피고인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고, 그 답은 반성문의 문장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재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교육과 상담을 실제로 이수하고, 그 이수가 형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상담 기관의 의견서 등)를 갖추는 것이 이 쟁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선임 변호인이 계시니 이 쟁점을 별도로 다루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판 전 몇 주가 이 판단의 재료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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