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중인데 다음 달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되나요? 출장을 가도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중인데 다음 달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되나요? 출장을 가도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두 달 전 술자리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회사에서 2주간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조사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면 도주로 오해받는 건 아닌지, 공항에서 출국금지로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나요? 제가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수사관에게 출장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괜히 말하면 불리한가요? 출장 중에 출석요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사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출장을 거절할 명분도 없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성범죄 피의자라고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통상의 강제추행 사안에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없이 공항에 가는 것'과 '확인하고 가는 것'은 다르므로, 확인 방법과 수사관에게 알릴지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수사 중 출국금지는 도주 우려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사안이 중하여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한 차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일정한 직장이 있는 불구속 피의자에게 출국금지가 요청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출국금지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이 확인은 출장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공항에서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괜히 말하면 불리하다'는 생각은 반대입니다. 출장 사실을 미리 알리고 기간과 귀국일을 밝힌 뒤 그 기간 중 출석요구가 있으면 귀국 후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고 출국했다가 그 기간 중 출석요구가 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석 불응'과 '소재 불명'으로 기록되고, 이는 도주 우려의 정황이 되어 이후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의 출장 명령서나 일정표를 수사관에게 제출해 두면 더 명확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해외 출국을 문제 삼는 것은 출국 자체가 아니라 '연락 두절'입니다. 출국 전에 일정을 알리고, 출장 중에도 연락 가능한 방법(이메일, 메신저)을 남겨두고, 귀국 즉시 연락하는 피의자는 출국했다는 사실이 어떤 불이익도 만들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이 소통을 대신하고 출장 중 연락 창구가 되므로 더 안정적입니다.
출장 중 출석요구가 오면, 출장 전에 알린 상태라면 귀국 후 일정으로 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정당한 사유의 불출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사건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장을 가되 절차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서 할 일의 전부입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수사 중 출국금지는 도주 우려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사안이 중하여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한 차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일정한 직장이 있는 불구속 피의자에게 출국금지가 요청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출국금지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이 확인은 출장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공항에서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괜히 말하면 불리하다'는 생각은 반대입니다. 출장 사실을 미리 알리고 기간과 귀국일을 밝힌 뒤 그 기간 중 출석요구가 있으면 귀국 후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고 출국했다가 그 기간 중 출석요구가 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석 불응'과 '소재 불명'으로 기록되고, 이는 도주 우려의 정황이 되어 이후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의 출장 명령서나 일정표를 수사관에게 제출해 두면 더 명확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해외 출국을 문제 삼는 것은 출국 자체가 아니라 '연락 두절'입니다. 출국 전에 일정을 알리고, 출장 중에도 연락 가능한 방법(이메일, 메신저)을 남겨두고, 귀국 즉시 연락하는 피의자는 출국했다는 사실이 어떤 불이익도 만들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이 소통을 대신하고 출장 중 연락 창구가 되므로 더 안정적입니다.
출장 중 출석요구가 오면, 출장 전에 알린 상태라면 귀국 후 일정으로 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정당한 사유의 불출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사건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장을 가되 절차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서 할 일의 전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