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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불송치했습니다, 형사에서 안 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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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불송치했습니다, 형사에서 안 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전 직원이 퇴사 후 SNS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떼먹는 사장"이라는 글을 올려 고소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노동청에서 이미 정리된 것이고 저는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도 생각 중이지만, 형사에서 안 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형사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에서 이길 수 있나요? 민사에서는 뭘 입증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글을 내리게 하는 것과 정정 게시는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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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형사에서 안 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불송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고, 판단 기준과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민사에서 지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형사 불기소 후 민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민사에서의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절차의 차이입니다. 형사에서 명예훼손이 처벌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고,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증거의 우월'로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법성 판단에서도 표현의 공익성과 진실성, 표현 방식의 상당성을 형사보다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특히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떼먹는"이라는 표현 중 '임금을 떼먹는'은 노동청에서 체불이 없다고 정리된 사실에 반하므로, 형사에서 근로 환경 문제 제기라는 큰 틀의 공익성이 인정되었더라도 민사에서는 그 구체적 표현의 허위성과 인격 침해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에서 입증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캡처, URL, 조회·공유 현황). 둘째, 표현의 허위성. 노동청 처리 결과(체불 없음),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으로 '임금을 떼먹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보입니다. 셋째, 피해. 매출 감소 자료, 거래처나 손님의 문의·이탈 기록,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 넷째, 가해자의 고의·과실. 노동청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을 알면서도 게시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위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과 정도, 확산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 가해자의 태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고, 금액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실명이 거론되고 영업에 영향을 준 사안은 그렇지 않은 사안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재산상 손해(매출 감소)는 인과관계 입증이 되는 범위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와 정정에 대해서는, 민사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정 보도문의 게시 등이 그 예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별개로 할 수 있고, '임금을 떼먹는다'는 표현의 허위성이 노동청 기록으로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공익성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 중 실익이 큰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 사안은 민사에서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수사 실무과 민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공익성을 인정한 것은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게시의 성격을 본 것이고, 민사 법원은 그 성격 안에서도 '임금 체불'이라는 구체적 허위 표현이 별도의 침해인지를 봅니다. 노동청 기록이 이 사안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그 기록을 중심으로 민사 소장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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