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인터넷에 "생전에 사기꾼이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 유족이 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인터넷에 "생전에 사기꾼이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 유족이 할 수 있나요
40대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 아버지의 실명을 거론하며 "생전에 사기를 치고 다녔다, 그 집안이 그렇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글을 쓴 사람은 예전에 아버지와 땅 문제로 다퉜던 사람으로 짐작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되나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 누가 고소하나요? 유족인 제가 할 수 있나요? "그 집안이 그렇다"는 말은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그 글을 보고 앓아누우셨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법은 명확히 답합니다. 처벌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그 고소는 유족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다른 점이 있어,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조입니다. 이 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만 처벌 대상이고,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등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생전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그런 전력이 없다는 자료(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관련 민·형사 사건이 없었다는 점, 땅 분쟁의 실제 경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권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들인 질문자님이 고소할 수 있고, 어머니도 배우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작성자가 익명이라면 특정된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 실무이지만,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6개월 기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집안이 그렇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고인을 넘어 살아 있는 가족을 향한 것으로, 가족이 특정될 수 있는 맥락이라면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내용이 허위이면 제7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글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유족도 고인의 인격권과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게시글 전체와 댓글, URL, 작성 일시를 보존하십시오.
작성자 특정에 대해서는, 익명 게시글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접속 기록을 요청해 특정하고, 땅 분쟁 상대로 짐작된다면 그 근거(글의 내용이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분쟁의 경위)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 방향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고, 유족이 고인의 생전 기록(범죄경력 부존재, 분쟁의 실제 결과)을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머니가 앓아누우신 것은 유족에 대한 피해의 자료이기도 하니, 진료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유족의 권리이고, 법은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조입니다. 이 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만 처벌 대상이고,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등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생전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그런 전력이 없다는 자료(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관련 민·형사 사건이 없었다는 점, 땅 분쟁의 실제 경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권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들인 질문자님이 고소할 수 있고, 어머니도 배우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작성자가 익명이라면 특정된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 실무이지만,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6개월 기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집안이 그렇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고인을 넘어 살아 있는 가족을 향한 것으로, 가족이 특정될 수 있는 맥락이라면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내용이 허위이면 제7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글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유족도 고인의 인격권과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게시글 전체와 댓글, URL, 작성 일시를 보존하십시오.
작성자 특정에 대해서는, 익명 게시글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접속 기록을 요청해 특정하고, 땅 분쟁 상대로 짐작된다면 그 근거(글의 내용이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분쟁의 경위)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 방향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고, 유족이 고인의 생전 기록(범죄경력 부존재, 분쟁의 실제 결과)을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머니가 앓아누우신 것은 유족에 대한 피해의 자료이기도 하니, 진료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유족의 권리이고, 법은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