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가 합의를 제안합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Q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가 합의를 제안합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 동료에 대해 다른 동료들에게 "그 사람 전에 회사 돈 문제로 나갔다더라"는 말을 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확인 없이 들은 말을 전한 것이라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정말 끝나나요? 5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깎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뭘 써야 하나요? 합의를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으면 합의를 안 하는 게 나은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끝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재판 중이라도 1심 판결 전까지 그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종결 수단'이고, 그 점에서 다른 범죄의 합의와 무게가 다릅니다.
법적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돈 문제로 나갔다더라"는 말은 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제2항)이 문제되고,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확인 없이 들은 말을 전한 것이라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1항의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상황에서 다툴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처리 방식입니다.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으면 합의를 안 하는 게 나은가'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벌금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만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전과가 아닙니다. 직장인에게 이 차이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둘째, 합의 없이 진행되면 벌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벌금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으며, 형사와 별개로 상대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금액이 다시 문제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까지 담으면 그 위험도 함께 정리됩니다. 즉 합의는 형사 종결과 민사 정리를 한 번에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벌금액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준표가 없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파 범위, 상대가 입은 피해(직장 내 평판, 정신적 고통), 사안의 경위가 고려되고, 500만원은 이 유형 사안에서 흔히 제시되는 범위 안에 있지만 협의의 여지가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발언이 1회였고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며 즉시 사과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은 상대 변호사와의 협의로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상대가 합의 의사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의 폭을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담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고소 취하 의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그리고 필요하면 사과문의 교부. 처벌불원 의사가 빠진 합의서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민사 청구 포기가 빠지면 이후 손해배상이 다시 문제될 수 있으니 이 두 문구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공소권 없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관은 그 시점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한 지금이 이 사건을 가장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시점이고, 그 시점을 금액 다툼으로 놓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흔한 후회입니다.
법적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돈 문제로 나갔다더라"는 말은 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제2항)이 문제되고,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확인 없이 들은 말을 전한 것이라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1항의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상황에서 다툴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처리 방식입니다.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으면 합의를 안 하는 게 나은가'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벌금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만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전과가 아닙니다. 직장인에게 이 차이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둘째, 합의 없이 진행되면 벌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벌금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으며, 형사와 별개로 상대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금액이 다시 문제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까지 담으면 그 위험도 함께 정리됩니다. 즉 합의는 형사 종결과 민사 정리를 한 번에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벌금액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준표가 없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파 범위, 상대가 입은 피해(직장 내 평판, 정신적 고통), 사안의 경위가 고려되고, 500만원은 이 유형 사안에서 흔히 제시되는 범위 안에 있지만 협의의 여지가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발언이 1회였고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며 즉시 사과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은 상대 변호사와의 협의로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상대가 합의 의사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의 폭을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담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고소 취하 의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그리고 필요하면 사과문의 교부. 처벌불원 의사가 빠진 합의서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민사 청구 포기가 빠지면 이후 손해배상이 다시 문제될 수 있으니 이 두 문구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공소권 없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관은 그 시점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한 지금이 이 사건을 가장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시점이고, 그 시점을 금액 다툼으로 놓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흔한 후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