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역 맘카페에 우리 가게에 대한 허위 후기가 올라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작성자를 찾아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Q
명예훼손 지역 맘카페에 우리 가게에 대한 허위 후기가 올라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작성자를 찾아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40대 식당 운영자입니다. 지역 맘카페에 "이 식당 주방에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는 걸 봤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로 퍼지면서 한 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위생 점검도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익명 닉네임이고 누군지 모릅니다. 카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작성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작성자를 찾아 고소할 수 있나요? 무슨 죄인가요? 글을 먼저 내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매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이 가게가 망할 것 같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허위 후기로 인한 매출 급감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대응할 수 있고, 익명 작성자의 특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사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가게를 지키려면 삭제 조치를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죄명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 두 죄는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와 재료 관리 기록이 있으면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이 입증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작성자 특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카페 운영사에 게시자의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요청하고, 국내 포털 기반 카페는 협조하므로 통상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특정에는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시글의 URL과 작성 일시, 닉네임, 댓글 확산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조회가 빨라집니다. 작성자가 경쟁 업체나 특정 개인일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그 근거도 기재하십시오.
'글을 먼저 내리게 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게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접근 차단)를 하도록 정합니다. 카페 운영자(개인)가 아니라 카페가 속한 포털 사업자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사업자는 작성자 동의와 무관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위생 점검 결과 등 침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이것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고, 매출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삭제 요청 전에 게시글과 댓글 전체, 조회수, 확산 경로를 URL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손해배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매출 감소분은 게시 전후의 매출 자료(카드 매출, 배달앱 주문 수)로 입증합니다. 게시 시점과 매출 급감 시점의 일치가 인과관계의 근거이고, 형사 절차에서 허위성이 확인되면 민사에서 그 사실인정이 활용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는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후기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위생 점검 기록, 재료 구매 내역과 유통기한 관리 기록, 해당 시기 주방 CCTV가 있으면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 바로 확인되고, 그것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으로 사건이 다뤄집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제1항(사실 적시)이나 혐의없음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가게가 망할 것 같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삭제 요청과 고소를 오늘 하면 첫 번째는 며칠 안에, 두 번째는 수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먼저 죄명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 두 죄는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와 재료 관리 기록이 있으면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이 입증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작성자 특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카페 운영사에 게시자의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요청하고, 국내 포털 기반 카페는 협조하므로 통상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특정에는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시글의 URL과 작성 일시, 닉네임, 댓글 확산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조회가 빨라집니다. 작성자가 경쟁 업체나 특정 개인일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그 근거도 기재하십시오.
'글을 먼저 내리게 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게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접근 차단)를 하도록 정합니다. 카페 운영자(개인)가 아니라 카페가 속한 포털 사업자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사업자는 작성자 동의와 무관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위생 점검 결과 등 침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이것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고, 매출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삭제 요청 전에 게시글과 댓글 전체, 조회수, 확산 경로를 URL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손해배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매출 감소분은 게시 전후의 매출 자료(카드 매출, 배달앱 주문 수)로 입증합니다. 게시 시점과 매출 급감 시점의 일치가 인과관계의 근거이고, 형사 절차에서 허위성이 확인되면 민사에서 그 사실인정이 활용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는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후기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위생 점검 기록, 재료 구매 내역과 유통기한 관리 기록, 해당 시기 주방 CCTV가 있으면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 바로 확인되고, 그것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으로 사건이 다뤄집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제1항(사실 적시)이나 혐의없음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가게가 망할 것 같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삭제 요청과 고소를 오늘 하면 첫 번째는 며칠 안에, 두 번째는 수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