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시댁과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죄가 되나요

Q
명예훼손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시댁과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죄가 되나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친한 지인 몇 명에게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과 상대 여성의 직업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도는 증거도 있는 사실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가족과 몇몇 지인에게만 말한 건데 공연성이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려고 남편이 고소한 것 같은데 참작이 안 되나요? 벌금이 나오면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상대 여성에 대해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외도는 사실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몇 명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이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인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법리가 있고, 그 위에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성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판례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가족이므로 그들에게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친한 지인 몇 명에게 말한 것은 그 지인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지인에게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사적 영역의 문제이고 판례는 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보는 데 소극적입니다. 즉 '사실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는 이 사안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시댁 가족에게 이혼 사유를 설명한 것은 가족 간의 정당한 소통으로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보다 하소연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가 판단을 가르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이혼 소송에 유리하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고소의 경위와 시점을 기록에 담지만, 그것이 고소 내용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형사 사건의 결과는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남편 측이 그것을 이혼 소송에서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양육권 판단에서도 부정적 사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연결해 대응해야 하고, 두 절차의 변호인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상대 여성에 대해 말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여성의 직업 등 신상을 지인에게 말한 것은 상대 여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 여성이 고소하면 별건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 절차이지만, 그 사람의 신상을 지인에게 알리는 것은 그 절차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상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변호인과 법원에만 하시고, 지인과의 대화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리하고, 외도의 증거(이혼 소송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혼 소송의 협의 과정에서 이 고소의 처리를 함께 다루는 방안을 변호인과 검토하십시오. 이혼 조정에서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실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은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대부분 이 사건이 이혼 분쟁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곧 불기소는 아니므로, 발언의 범위가 가족과 극소수 지인에 한정되었고 이혼 사유의 설명 또는 고통의 호소였다는 점을 사실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