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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을 지목해 "밤마다 소음 내는 ○○호"라는 벽보를 엘리베이터에 붙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인데 왜 죄가 되나요

Q
명예훼손 층간소음 윗집을 지목해 "밤마다 소음 내는 ○○호"라는 벽보를 엘리베이터에 붙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인데 왜 죄가 되나요
40대 남성입니다. 1년 넘게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번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호에서 밤마다 소음을 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함께 항의해 주세요"라는 벽보를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며칠 뒤 윗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음은 사실이고 이웃들도 다 아는 일인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호수만 적고 이름은 안 썼는데도 되나요?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습니다. 벌금이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벽보를 떼면 되나요? 윗집과 합의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음은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물음은 우리 형법의 구조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정하고, 그것이 처벌되지 않으려면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다툼은 층간소음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특정 세대를 지목한 벽보가 '공공의 이익'인지 '사적 갈등의 공개'인지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후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수만 적고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그 호수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보는 곳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밤마다 소음을 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충족되고, 남는 것은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여부입니다.

공익성 판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는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다수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합니다. 층간소음이 다른 세대에도 영향을 주어 공동 문제라는 점,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한 해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공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고, "함께 항의해 주세요"라는 문구는 특정 세대에 대한 집단 압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읽혀 공익보다 보복의 성격이 있다는 반론에 노출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벽보의 표현, 소음의 정도와 객관적 자료(소음 측정 기록, 다른 세대의 민원), 이전 해결 시도의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와 벌금형으로 간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벽보는 떼십시오. 떼는 것이 혐의 인정은 아니고, 계속 붙여두면 피해가 계속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며 합의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벽보의 원문은 사진으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1년간의 소음 피해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소음 일지, 녹음,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찰 신고 이력, 환경분쟁조정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기록. 이 자료는 벽보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정당한 절차의 근거입니다. 셋째, 다른 세대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문구의 진실성이 여기서 입증됩니다.

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윗집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합의는 형사 사건의 해결이자 소음 문제의 출구가 될 수 있고, 합의서에 소음 방지 약속을 함께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는 것은 갈등을 키우니 관리사무소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분쟁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은 '벽보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듭 시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아 벽보에 이른 사람과 처음부터 벽보를 붙인 사람은 다르게 평가되고, 1년의 민원 기록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억울함은 그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층간소음 문제 자체는 벽보가 아닌 분쟁조정과 민사의 경로로 옮기는 것이 이 사건 이후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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