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연예인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는데 소속사가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댓글 하나로 정말 처벌되나요?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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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연예인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는데 소속사가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댓글 하나로 정말 처벌되나요?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몇 달 전 한 연예인의 논란 기사에 화가 나서 그 연예인을 향해 욕설과 외모 비하가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뒤 잊고 있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속사가 악성 댓글 작성자 수백 명을 일괄 고소했다고 합니다. 댓글 하나로 정말 처벌되나요? 공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연예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모욕이 되나요? 소속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나 되나요? 합의 안 하면 벌금인가요? 이런 걸로 전과가 생기나요? 취업 준비 중인데 너무 후회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댓글 하나로 정말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소속사의 일괄 고소 사건에서 욕설과 외모 비하 댓글은 모욕죄로 처리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이고,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항변은 댓글의 내용이 비판이 아니라 욕설일 때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사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보므로 공연성이 있고, 특정 연예인을 향한 댓글이므로 특정성도 있으며, 욕설과 외모 비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성립과 무관합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 허용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견과 평가가 넓게 보호된다는 뜻이지, 인신공격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논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보호되지만, 외모 비하와 욕설은 논란과 무관한 인격 침해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익명 댓글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댓글 작성 시점이 아니라 작성자가 특정된 시점부터 6개월이 계산되는 것이 실무이고, 몇 달 전 댓글이라도 고소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여기서 합의의 의미가 나옵니다.

합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사의 일괄 고소 사건에서 합의는 소속사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금액은 댓글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제시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의 사례들이 있지만, 이는 소속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고, 일부 소속사는 합의 자체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면 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문제가 사라지고, 합의가 안 되면 수사가 진행되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됩니다. 벌금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고, 기소유예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가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 실질적 목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또는 고소 취소입니다. 초범이고 댓글이 한 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경우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공인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태도는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댓글의 원문과 작성 시점,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댓글을 지금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캡처된 상태이므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반성의 표시로 삭제와 사과 댓글을 남기는 것이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댓글이 더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소속사가 한 건만 고소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다른 댓글이 확인되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셋째, 합의 의사를 소속사 측에 전달하되, 요구 금액이 과하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은 작성자별로 댓글의 수위와 횟수를 정리하고, 그 표에서 1건·초범·반성하는 사람과 반복·악질·부인하는 사람의 처분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경위(기사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와 반성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후회하고 계신 것이 조사에서 태도로 나타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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