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전 직장 대표의 임금 체불과 폭언을 유튜브 영상으로 폭로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익 목적인데도 처벌되나요

Q
명예훼손 전 직장 대표의 임금 체불과 폭언을 유튜브 영상으로 폭로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익 목적인데도 처벌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전 직장에서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고 대표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은 일부 해결됐지만 대표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제 경험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 실명을 밝히고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대표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녹음 파일 공개가 문제되나요? 실명을 밝힌 게 문제인가요? 영상을 내려야 하나요? 회사 측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진실을 말한 게 죄가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공익 목적인데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인정은 영상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갈린다'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것과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 있는 요건들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판례는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게시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표현의 방법이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지, 피해자가 입는 명예 훼손의 정도와 공익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임금 체불과 폭언은 노동청 진정으로 일부 확인된 사실이고, 다른 직원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유리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명 공개입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 실명을 밝히는 것이 공익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판단되는데, 다른 구직자에게 경고하려면 회사 특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하지만, 대표 개인의 실명까지 필요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녹음 파일 공개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대표의 음성권·초상권 침해가 민사에서 문제될 수 있고, 녹음 중 폭언 외의 사적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익과 무관합니다. 셋째, 영상의 표현입니다. 사실의 전달을 넘어 조롱이나 인신공격적 표현, 확인되지 않은 추측(다른 위법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등)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익 목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리는 것이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피해가 계속된다는 주장을 막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유지하면 공익 목적을 스스로 확신한다는 태도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상 원본과 댓글, 조회 기록을 보존한 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사적 대화, 추측성 표현)만 편집하고 사실과 근거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기록, 체불 임금 지급 내역, 녹음 원본, 다른 직원들의 피해 진술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성의 근거이므로 확보하십시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형사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불기소되더라도 민사에서 실명·녹음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침해의 정도와 확산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에 큰 영향을 주므로 형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로 영상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근거의 객관성'과 '표현의 절제'입니다. 노동청 기록이라는 공적 확인이 있고 영상이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을 전달했다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쉽고,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문제됩니다. 영상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조사 준비입니다.

진실을 말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방식에 법이 정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지금 스스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