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배달앱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를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가게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쓴 건데도 처벌되나요

Q
명예훼손 배달앱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를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가게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쓴 건데도 처벌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사진을 찍어 배달앱 리뷰에 별점 1점과 함께 "머리카락 나옴, 위생 관리 안 되는 듯, 다시는 안 시킴"이라고 썼습니다. 며칠 뒤 가게 사장이 리뷰를 내리라며 연락했고, 제가 거부하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있고 실제로 나온 건데 사실을 쓴 것도 처벌되나요? 업무방해는 또 뭔가요? 리뷰를 지금이라도 지워야 하나요? 지우면 인정하는 게 되나요? 사장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소비자가 리뷰도 못 쓰는 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실을 쓴 것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법의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제307조 제1항),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는 판례가 이 조항의 공익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해 온 영역이고, 질문자님 사안은 그 영역의 전형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실'과 '평가'의 경계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 그 지점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입니다. 배달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물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을 게시하고 그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면, 일부 비판적 표현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 나옴"은 사진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이고, "다시는 안 시킴"은 소비자의 의견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위생 관리 안 되는 듯"인데, 이는 한 번의 경험으로 가게 전체의 위생 상태를 단정하는 표현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듯'이라는 표현으로 추측임을 드러냈고 사진이라는 근거가 있어, 이것이 처벌에 이를 정도의 비방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무방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리뷰 내용이 사실이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별점 1점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이지 위력이 아닙니다. 가게가 업무방해를 함께 고소한 것은 리뷰가 허위라는 주장을 전제한 것이므로, 사진이 실제로 그 음식에서 나온 머리카락임을 보여주면 이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리뷰를 지워야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우면 방어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되고, 지우지 않으면 가게 측이 '피해가 계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리뷰 원문과 사진, 주문 내역, 배달 시각, 사장과의 연락 내용을 모두 캡처해 보존한 뒤, 리뷰의 유지 여부는 사안 검토 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리뷰를 유지하되 추측성 표현을 사실 위주로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을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소비자 리뷰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리뷰 삭제를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도를 넘으면 그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근거의 존재'와 '표현의 범위'입니다. 사진과 주문 내역이 있고, 표현이 경험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의 범위 안에 있으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다른 손님도 그랬다더라 등)을 덧붙이거나 인신공격적 표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됩니다. 조사에서 리뷰의 각 문장이 어떤 근거로 쓰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리뷰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과 그에 대한 의견을 쓰는 것이 법이 보호하는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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