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합의 없이도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방법이 있나요? 형사공탁이 뭔가요
Q
사기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합의 없이도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방법이 있나요? 형사공탁이 뭔가요
40대 남성입니다. 거래 대금 관련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 전액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는 안 한다, 돈도 받지 않겠다, 처벌을 원한다"며 변호사를 통한 연락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형사공탁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공탁을 하면 그게 재판에서 인정되나요? 피해자 계좌나 주소를 모르는데 공탁이 되나요? 공탁하면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가나요?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자가 변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사를 절차에 남기는 방법이 형사공탁이고, 이 제도는 정확히 이런 상황을 위해 최근 정비되었습니다. 제도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한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구조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공탁 자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정보를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계좌나 주소를 모르는데 되느냐'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니고,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표시되는 것이고, 공탁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회복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하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즉 공탁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에서는 그 참작의 폭이 제한됩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공탁 직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그 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에 대해서는,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소에 남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공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내놓은 돈'이라는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려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사정이지만 유일한 사정은 아닙니다. 공탁과 함께 범행 경위(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편취액 대비 회복 비율, 전력,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1천500만원 전액을 공탁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변화(생활의 정리, 채무 상황의 개선)를 자료로 갖추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라도 전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 준비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사과와 회복의 시도 자체가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공탁을 볼 때 확인하는 것은 '공탁의 시점과 금액'입니다. 선고 직전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안과, 재판 초기에 전액을 공탁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한 사안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금 전액 공탁을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피고인이 바꿀 수 없지만, 피해 회복의 노력은 피고인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재판부가 보는 것입니다.
제도의 구조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공탁 자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정보를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계좌나 주소를 모르는데 되느냐'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니고,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표시되는 것이고, 공탁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회복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하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즉 공탁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에서는 그 참작의 폭이 제한됩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공탁 직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그 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에 대해서는,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소에 남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공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내놓은 돈'이라는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려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사정이지만 유일한 사정은 아닙니다. 공탁과 함께 범행 경위(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편취액 대비 회복 비율, 전력,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1천500만원 전액을 공탁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변화(생활의 정리, 채무 상황의 개선)를 자료로 갖추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라도 전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 준비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사과와 회복의 시도 자체가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공탁을 볼 때 확인하는 것은 '공탁의 시점과 금액'입니다. 선고 직전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안과, 재판 초기에 전액을 공탁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한 사안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금 전액 공탁을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피고인이 바꿀 수 없지만, 피해 회복의 노력은 피고인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재판부가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