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9년 전 사업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야 그 사람의 소재를 알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소를 못 하나요
Q
사기 9년 전 사업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야 그 사람의 소재를 알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소를 못 하나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9년 전 동업자가 공동 사업 자금 1억 5천만원을 관리하다 가짜 거래처와 서류로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진행이 안 됐고, 저도 생계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던데 9년이 지난 지금 고소하면 수사가 되나요? 남은 1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계산되나요? 당시 증거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가능한가요? 민사로 돈을 받는 것도 시효가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9년이 지난 지금 고소하면 수사가 되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1년보다 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계산에는 질문자님이 언급한 두 가지 사정, 즉 피해 금액과 해외 체류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기간입니다. 형법상 사기(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1억 5천만원은 특경법 적용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형법상 사기의 10년이 기준이고,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9년 전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1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효의 정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합니다. 동업자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어 남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도피 목적이 있었는지의 문제인데, 범행 후 잠적한 상태에서의 출국은 그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해외 체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면 수사관이 이를 확인해 시효를 계산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정지되므로(같은 조 제1항), 남은 기간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되면 이후에는 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1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에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서둘러야 하고, 고소장에 시효가 임박했다는 점과 피고소인의 현재 소재를 명시하면 수사기관은 그 사정을 고려해 우선 처리합니다. 9년 전 신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십시오. 당시 수사 기록과 확보된 자료가 연결됩니다.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고소는 가능하고, 가짜 거래처와 서류를 이용한 편취는 당시 계좌 거래 내역, 거래처의 실체 확인, 서류의 진위 확인으로 재구성됩니다. 금융 거래 기록은 상당 기간 보존되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동업 계약서, 당시 서류, 대화 기록)를 최대한 모으십시오. 9년 전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사 시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9년 전 사건이면 10년의 장기 시효가 1년 남은 것이 되고,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실제 회수의 열쇠가 되고, 이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 임박 사건은 수사기관도 우선 처리하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현재 소재와 재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소재 확인에 드는 시간이 줄어 그만큼 수사가 빨라집니다. 9년을 기다린 사건의 마지막 1년은 형사와 민사 두 시계를 동시에 돌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기간입니다. 형법상 사기(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1억 5천만원은 특경법 적용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형법상 사기의 10년이 기준이고,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9년 전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1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효의 정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합니다. 동업자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어 남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도피 목적이 있었는지의 문제인데, 범행 후 잠적한 상태에서의 출국은 그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해외 체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면 수사관이 이를 확인해 시효를 계산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정지되므로(같은 조 제1항), 남은 기간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되면 이후에는 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1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에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서둘러야 하고, 고소장에 시효가 임박했다는 점과 피고소인의 현재 소재를 명시하면 수사기관은 그 사정을 고려해 우선 처리합니다. 9년 전 신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십시오. 당시 수사 기록과 확보된 자료가 연결됩니다.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고소는 가능하고, 가짜 거래처와 서류를 이용한 편취는 당시 계좌 거래 내역, 거래처의 실체 확인, 서류의 진위 확인으로 재구성됩니다. 금융 거래 기록은 상당 기간 보존되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동업 계약서, 당시 서류, 대화 기록)를 최대한 모으십시오. 9년 전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사 시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9년 전 사건이면 10년의 장기 시효가 1년 남은 것이 되고,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실제 회수의 열쇠가 되고, 이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 임박 사건은 수사기관도 우선 처리하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현재 소재와 재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소재 확인에 드는 시간이 줄어 그만큼 수사가 빨라집니다. 9년을 기다린 사건의 마지막 1년은 형사와 민사 두 시계를 동시에 돌리는 시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