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저를 속인 사람이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Q
사기 저를 속인 사람이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고, 고소 후 그 사람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을 따로 하려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배상명령이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면 재판부가 꼭 인정해 주나요? 인정되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들으신 제도는 배상명령이고, 이 사안은 그 제도의 전형적 대상입니다.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는 절차이므로, 신청 방법과 기한,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한계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상해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피해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편취 금액은 가장 전형적인 배상명령 대상이고, 2천만원의 편취액은 그 범위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배상 청구 금액과 그 근거(송금 내역, 차용 관련 자료)를 기재합니다.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고(같은 법 제2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 서둘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없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꼭 인정해 주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지만,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그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사기 사건에서 편취액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같다면 인용되는 것이 통상이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으로 잃을 것은 없습니다.
'인정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제34조),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돈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있어도 회수가 어렵고, 이는 민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상명령과 별개로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형량을 줄이려는 동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해두면 법원과 피고인 모두에게 피해자가 회복을 원한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되고, 그것이 합의를 이끄는 압력이 됩니다. 신청은 오늘, 합의 협의는 재판 진행에 맞추어,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도의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상해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피해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편취 금액은 가장 전형적인 배상명령 대상이고, 2천만원의 편취액은 그 범위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배상 청구 금액과 그 근거(송금 내역, 차용 관련 자료)를 기재합니다.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고(같은 법 제2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 서둘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없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꼭 인정해 주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지만,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그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사기 사건에서 편취액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같다면 인용되는 것이 통상이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으로 잃을 것은 없습니다.
'인정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제34조),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돈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있어도 회수가 어렵고, 이는 민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상명령과 별개로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형량을 줄이려는 동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해두면 법원과 피고인 모두에게 피해자가 회복을 원한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되고, 그것이 합의를 이끄는 압력이 됩니다. 신청은 오늘, 합의 협의는 재판 진행에 맞추어,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