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잘못 보낸 300만원을 급한 사정으로 써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반환 요청이 왔는데 형사처벌이 되나요

Q
사기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잘못 보낸 300만원을 급한 사정으로 써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반환 요청이 왔는데 형사처벌이 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두 달 전 제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3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카드값이 급해서 그 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 뒤 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 연락이 왔고, 저는 지금 그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금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쓴 건 잘못이지만 훔친 것도 속인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이 되나요? 무슨 죄인가요? 지금이라도 나눠서 갚으면 되나요? 송금인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일로 전과가 생기나요? 착오송금 반환 제도라는 것도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훔친 것도 속인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됩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은 계좌 명의인의 것이 아니라 송금인의 것이고, 명의인은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 돈을 임의로 쓴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것(형법 제355조 제1항)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을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의 대응이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법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송금인과 명의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썼다는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몰랐다'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금액이 소액이고, 계획적 편취가 아니라 급한 사정에 의한 우발적 사용이며,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초범이 전액 변제하고 송금인의 처벌불원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즉 전과가 생기느냐는 변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눠서 갚으면 되느냐'에 대해서는, 되지만 순서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반환 요청에 먼저 응답해 변제 의사와 일정을 밝히고, 송금인에게는 은행을 통해 사과와 변제 계획을 전달하십시오. 송금인과 직접 연락이 되면 감정적 다툼 없이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이행하십시오. 고소 전에 변제가 시작되면 고소 자체를 막을 수 있고, 고소되더라도 변제 진행 상황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면 '반환 거부'로 기록되어 고소와 처분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송금인이 착오 송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공사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회수해 주는 절차입니다. 송금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공사가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지급명령 등)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을 위한 것이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사를 통해 분할 반환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횡령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연락을 받은 뒤의 태도'입니다. 은행 연락 시점에 이미 돈을 쓴 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뒤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일부라도 반환을 시작한 사람과 연락을 피한 사람은 다르게 기록됩니다. 300만원이 없다면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약속하는 것이, 이 사건을 가장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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