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교통사고로 실제보다 오래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친 건 사실인데 사기인가요

Q
사기 교통사고로 실제보다 오래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친 건 사실인데 사기인가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2주 입원했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제 통증은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병원에서 더 입원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입원 중에 가게에 나가 일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저를 보험사기로 고발했다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친 건 사실이고 병원이 입원하라고 한 건데 제가 사기인가요? 보험사기는 처벌이 무겁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받은 돈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병원도 같이 처벌되나요? 이런 일로 정말 전과가 생기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다친 건 사실이고 병원이 입원하라고 한 건데 사기냐'는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다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사기가 아닌 부분을 만들지만, 필요 없는 입원을 유지하고 그 기간의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부 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정당한 청구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가'로 갈리는 사건이고, 그 경계를 본인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상 사기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상이 있었더라도 치료 필요성이 없는 입원을 지속하거나, 입원 중 정상 생활을 하면서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과장된 부분에 대해 기망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 가게에 나가 일한 날'이 보험사가 고발한 핵심 근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이런 사안에서 병원 출입 기록, 입원 중의 카드 사용·통화 위치 기록, 현장 확인 자료를 확보한 뒤 고발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부상의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의 진단, 영상 검사 결과, 초기 치료 기록은 사고와 부상이 실재했음을 보여주고, 이는 사기의 범위를 좁힙니다. 둘째, 입원 기간의 구분입니다. 통증이 실제로 있었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스스로 정직하게 나누고, 병원이 입원 연장을 권유한 경위(의사의 소견, 병원의 안내)를 정리하십시오. 병원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본인의 기망 의도를 낮추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병원이 권유했다고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입원 중 외출 기록입니다. 보험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실을 조사에서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출의 날짜와 이유를 스스로 정리하고, 그것이 치료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정도였는지를 판단하십시오.

'받은 돈을 돌려주면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반환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지만, 과장된 부분의 보험금을 자진 반환하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소액의 초범이 과장 부분을 반환하고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환은 전액이 아니라 과장된 부분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기간 구분입니다.

'병원도 처벌되느냐'에 대해서는, 병원이 허위 입원을 조장하거나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면 병원 측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문제되고, 실제로 병원이 함께 수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이 본인의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관은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외출 기록, 위치 정보)를 갖고 조사에 들어오고, 피의자가 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과장'에서 '허위'로 바뀝니다. 다친 것은 사실이고 일부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과가 생기느냐는 처분에 달려 있고, 처분은 과장 부분의 정직한 정리와 반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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