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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가 8천만원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사기 유료 주식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가 8천만원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SNS 광고를 보고 무료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고, 수익 인증을 보여주며 유료방으로 유도해 가입비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 뒤 '전문가'가 지정한 종목과 비상장 주식, 나중에는 자체 거래소 앱을 통한 투자를 권유해 총 8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앱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출금을 신청하자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방이 폐쇄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는 건데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리딩방 운영자를 잡을 수 있나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하는 게 나은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는 건데 사기가 되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구조는 투자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손실과 이 사안을 가르는 기준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가'이고, 출금 시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잠적한 것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설계된 전형적 수법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조작된 거래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등록 없이 유료 투자 조언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자체 거래소 앱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화면만 조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그 앱의 존재 자체가 기망의 증거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 보존입니다. 리딩방 대화(폐쇄되었더라도 본인 기기에 남은 부분), 수익 인증 이미지, 유료 가입 안내, 입금 계좌와 내역, 앱 화면 캡처,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운영자와 상담원의 연락처를 전부 확보하십시오. 둘째,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투자 사기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되지 않지만, 경찰 신고와 함께 은행에 요청하면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회복의 단서가 됩니다. 셋째, 경찰 신고입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신고센터에도 신고하십시오.

'운영자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총책 검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계좌 명의인, 현금 인출책, 상담원 역할의 국내 조직원은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거된 조직원과의 합의, 배상명령, 민사 청구가 회복의 경로이고, 전액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시점,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시점이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리딩방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의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경법 적용으로 수사 강도가 달라지며, 피해자들이 확보한 증거를 합치면 운영 구조가 드러납니다. 같은 방의 피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각자 고소하되 같은 사건임을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함께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딩방 사기 수사의 출발점은 입금 계좌와 앱의 서버 정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계좌 내역과 앱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수사 속도를 정합니다. 특히 '세금 명목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는 이 사안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라는 점을 수사관에게 즉시 보여주는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8천만원의 회복 가능성은 지금부터의 속도에 달려 있고, 후회의 시간을 신고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하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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