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를 잠 못 자는 친구에게 몇 알 나눠줬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처방약인데도 죄가 되나요

Q
마약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를 잠 못 자는 친구에게 몇 알 나눠줬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처방약인데도 죄가 되나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잔다는 친구에게 몇 차례 몇 알씩 나눠줬습니다.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른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약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진술했고, 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이게 마약인가요? 처방받은 사람이 자기 약을 나눠준 것도 처벌되나요? 몇 알인데 처벌이 무거운가요? 저도 마약 사범이 되는 건가요? 제 처방 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이게 마약이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처방을 받은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약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즉 처방약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복용을 적법하게 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나눠줄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과 방식을 정하고, 그 외의 제공·수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처방을 받은 환자는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복용할 수 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주는 것은 무자격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에 해당하고, 받은 친구도 무자격 수수와 복용으로 함께 문제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매매인지 제공인지를 가를 뿐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규제 등급이 낮은 종류에 속해 필로폰 같은 약물과는 처벌의 무게가 다르지만, 처벌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몇 알인데 처벌이 무겁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의 횟수와 양, 대가의 유무, 상대와의 관계, 목적(친구의 불면 호소에 대한 선의)이 처분에서 고려되고, 이 사안은 선의의 소량 제공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사건 중 가장 경미한 유형에 속합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초범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몇 차례'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총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횟수와 양에서 어긋나면 그 차이가 문제되므로, 친구에게 연락해 맞추려 하지 마시고 본인 기억대로 정리하십시오.

'마약 사범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력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목표는 그 방향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친구에게 병원 진료를 권했고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를 보이는 것입니다.

처방 기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처방 기록은 이 사건에서 오히려 유리한 자료입니다. 정식 처방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해 온 환자이며, 처방량과 복용량이 정상 범위였다는 점은 '약물 남용자'가 아니라 '선의로 나눠준 환자'라는 사안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다만 처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친구에게 갔다면 처방 목적 외 취득의 문제가 생기니, 양의 정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방약 제공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선의의 소량 제공'인지 '처방을 이용한 유통'인지입니다. 처방 기록, 제공의 소규모성, 대가 없음, 친구와의 관계가 전자를 보여주면 사안은 가볍게 정리됩니다. 회사 통보는 없고, 이 사건은 정확한 정리가 곧 방어인 유형입니다.

선의였다는 점은 사실이겠지만, 그 선의가 법이 정한 선을 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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