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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투약만 했는데도 구속되나요? 영장심사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마약 남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투약만 했는데도 구속되나요? 영장심사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오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남편이 마약을 한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투약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구속되나요? 뉴스에서 마약 사범은 대부분 구속된다고 봐서 너무 무섭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남편 직장에 알려지나요? 아이들이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투약만 했는데도 구속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구속된다'는 것은 판매·유통 사범에 해당하는 말이고, 투약 사범은 사안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이 갈립니다. 내일 심사까지의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그 갈림을 정하므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의 기준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심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마약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다른 사건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약자가 석방되면 공급자와 연락해 증거를 없애거나, 재투약으로 증거가 훼손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약 사범이라도 공급자 진술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투약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재투약 위험이 높다고 보이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범, 투약 횟수가 적고, 공급 경로를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며, 일정한 주거와 직장과 가족이 있고, 치료를 즉시 시작하는 사안에서는 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내일까지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와 가족 관계의 안정성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련 서류, 주거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생활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둘째, 직장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무 기록으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보입니다. 셋째, 치료입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오늘 연락해 치료 의사를 밝히고 예약이나 접수 확인을 받으십시오. 이 확인서가 영장심사에서 '재투약 위험을 통제할 계획이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넷째, 가족의 탄원서입니다. 선처 호소가 아니라 남편의 신병을 가족이 관리하고 치료에 동행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인을 통해 심사 전에 제출됩니다.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판사에게 보이는 차이입니다.

남편이 심사에서 해야 할 것은 변호인이 정리하겠지만, 가족이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남편이 공급 경로를 밝히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인정되고, 밝히면 수사 협조로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변호인과 정리해야 할 문제이니 가족이 대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장 통보는 수사기관이 일반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없지만, 구속되면 출근하지 못하므로 직장에 어떤 사유를 말할지는 가족이 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잠시 떨어져 있다'는 정도로 사실의 틀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상은 상황이 정리된 뒤에 하셔도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 투약 사범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이 사람을 풀어두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치료가 시작되어 있고 가족이 관리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풀어두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판단의 재료는 내일까지 가족이 만드는 서류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사건에서 가장 긴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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