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경찰이 마약 관련 첩보가 있다며 소변과 모발 검사를 요구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영장이 나오나요

Q
마약 경찰이 마약 관련 첩보가 있다며 소변과 모발 검사를 요구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영장이 나오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에 대한 마약 투약 첩보가 있으니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이 없고, 왜 제 이름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 중 누군가가 조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을 말한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데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면 마약 피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영장이 나오나요? 영장이 나오면 강제로 채취하나요? 검사를 받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첩보라는 게 뭔지, 제 이름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죄가 없는데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상황에서 검사는 불쾌한 절차가 아니라 결백한 사람에게 가장 빠른 종결 수단입니다. 거부할 권리와 거부의 결과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그 위에서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검사 요구는 임의수사이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청구할 수 있고, 발부되면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21조의4). 영장 발부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필요하므로 '첩보'만으로 발부되는지는 첩보의 구체성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발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강제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구조이고, 강제 절차로 넘어가면 그 기록이 남고 시간이 걸리며, 결과가 음성이어도 '영장까지 발부되어 검사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검사를 받으면 무혐의가 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최근 며칠, 모발 검사는 수개월간의 투약 여부를 보여주고, 두 검사 모두 음성이면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 증거가 없는 것이 되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면 검사는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수단이고, 진술이나 정황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결백한 사람에게 검사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첩보가 뭔지,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첩보 출처와 관련자 진술은 수사 보안과 관계자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사건이 종결되면 그 출처를 알 필요가 사라지고, 만약 특정인이 허위로 지목한 것이라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종결 이후의 일입니다.

검사에 응할 때의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취 과정에 입회하고, 시료가 봉인되는 과정과 감정 의뢰서를 확인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연락 유지도 필요합니다.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그 약이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처방 내역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십시오. 감기약이나 수면제 성분이 검사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처방 기록이 있으면 그 문제는 바로 정리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첩보 사건에서 수사관은 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거부 자체가 유죄의 증거는 아니지만, 거부 후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강도가 올라가고, 결백한 사람이 그 과정을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첩보만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진술도 신중하게 하시고 변호인과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이 검사이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영장으로 끌려가는 것의 차이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