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제가 갖고 있던 대마를 친구에게 나눠주고 같이 피웠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판매로 처벌되나요? 친구가 저를 판매자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Q
마약 제가 갖고 있던 대마를 친구에게 나눠주고 같이 피웠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판매로 처벌되나요? 친구가 저를 판매자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지인에게 얻은 대마를 갖고 있다가 친구 두 명에게 나눠주고 같이 피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다른 일로 조사를 받다가 대마 흡연이 드러났고, 대마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질문에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출석요구가 왔는데 혐의가 '대마 수수 및 흡연'이라고 합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나눠준 것도 판매인가요? 판매는 처벌이 훨씬 무겁다던데 저도 그렇게 되나요? 제가 대마를 얻은 지인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나요? 말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친구들과 제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돈을 안 받고 나눠준 것도 판매냐'는 질문에 법의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판매는 아니지만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뿐 아니라 '수수'와 '제공'을 별도로 금지하고 처벌하며, 대가의 유무는 매매인지 수수·제공인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대마를 건넨 것은 제공이고, 지인에게 받은 것은 수수이며, 흡연은 별도의 죄입니다. 혐의명이 '수수 및 흡연'으로 나온 것은 수사기관이 대가 없는 제공으로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매매로 다뤄지는 것보다는 가벼운 출발점입니다.
처벌의 무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의 매매·매매 알선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대가 없는 수수·제공과 흡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명과 법정형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사정이고, 이 점을 조사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명에게 반복해 제공한 것은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평가되고, 제공의 횟수와 인원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지인에 대해 말해야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상선(공급자)에 대한 진술은 수사 협조로 평가되고 양형에서 참작되며, 실무에서 이 협조가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선을 숨기면 본인이 '공급의 최종 지점'으로 남아 사안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무엇을 말할지는 변호인과 정리한 뒤 정해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무고·위증의 문제가 되니 아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진술이 다르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이미 진술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기준으로 질문할 것이고, 횟수·시기·장소·양에서 본인 진술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문제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으로 별도의 문제가 되고, 마약 사건에서 관련자 간 연락은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정확히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발 검사를 스스로 받아 본인의 흡연 이력이 진술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대마를 얻고 나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계좌 내역에 관련 입금이 없음)를 갖추십시오. 현재 대마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변호인과 상의해 임의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고,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 제공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유통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눠 피운 수준과 여러 사람에게 계속 공급한 수준은 다르게 평가되고, 상선 진술과 검사 결과가 그 위치를 정합니다. 초범이고 대가 없는 소규모 제공이며 수사에 협조한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자'라는 단어에 겁먹을 사안이 아니라, 제공의 규모와 상선 진술로 위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벌의 무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의 매매·매매 알선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대가 없는 수수·제공과 흡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명과 법정형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사정이고, 이 점을 조사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명에게 반복해 제공한 것은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평가되고, 제공의 횟수와 인원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지인에 대해 말해야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상선(공급자)에 대한 진술은 수사 협조로 평가되고 양형에서 참작되며, 실무에서 이 협조가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선을 숨기면 본인이 '공급의 최종 지점'으로 남아 사안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무엇을 말할지는 변호인과 정리한 뒤 정해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무고·위증의 문제가 되니 아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진술이 다르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이미 진술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기준으로 질문할 것이고, 횟수·시기·장소·양에서 본인 진술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문제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으로 별도의 문제가 되고, 마약 사건에서 관련자 간 연락은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정확히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발 검사를 스스로 받아 본인의 흡연 이력이 진술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대마를 얻고 나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계좌 내역에 관련 입금이 없음)를 갖추십시오. 현재 대마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변호인과 상의해 임의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고,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 제공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유통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눠 피운 수준과 여러 사람에게 계속 공급한 수준은 다르게 평가되고, 상선 진술과 검사 결과가 그 위치를 정합니다. 초범이고 대가 없는 소규모 제공이며 수사에 협조한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자'라는 단어에 겁먹을 사안이 아니라, 제공의 규모와 상선 진술로 위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