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대마 흡연 초범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뭔가요? 그러면 기록이 안 남나요
Q
마약 대마 흡연 초범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뭔가요? 그러면 기록이 안 남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과 함께 대마를 두 차례 피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실에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물었습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안 남나요? 회사 채용 조회나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나요? 이 제도를 받으면 마약 중독자로 등록되는 건가요? 교육은 어디서 얼마나 받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 초범에게 검찰이 활용하는 제도이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검사실의 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좋은 방향의 신호입니다. 제도의 내용과 조건, 기록의 문제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자가 지정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검찰의 운영 제도입니다. 대상은 통상 투약 초범, 단순 투약(판매·유통 관여 없음), 수사 협조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한 사안이 전형적 대상입니다.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정하는 기관(보호관찰소, 지정 의료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정해진 시간의 재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기간 동안 재투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건이 충족되고, 프로그램 중 정기 약물 검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교육 시간과 기관은 사안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실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를 하지 않거나 기간 중 재투약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사건이 기소될 수 있으며, 재투약은 별도의 사건이 됩니다. 즉 이 제도는 '기회'이고, 그 기회는 조건 이행으로만 유지됩니다.
기록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의 채용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고, 해외여행에서 문제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으로 조회 주체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재범 시에는 이 이력이 확인되어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기소유예는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마약 중독자로 등록되느냐'에 대해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별도의 중독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치료기관의 진료 기록이 남지만 이는 의료 기록이고, 외부에 공개되는 등록 제도가 아닙니다.
검찰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 제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이수 의지의 구체성'입니다. 물었을 때 "하겠다"고 답하는 것과, 이미 상담 기관에 연락해 평가를 받았거나 교육 신청을 해두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검사의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치료·상담을 시작한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함께 피운 지인에 대한 수사 협조도 같은 방향의 자료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 처분이면서 동시에 다시 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을 지키는 것이 기록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도의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자가 지정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검찰의 운영 제도입니다. 대상은 통상 투약 초범, 단순 투약(판매·유통 관여 없음), 수사 협조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한 사안이 전형적 대상입니다.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정하는 기관(보호관찰소, 지정 의료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정해진 시간의 재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기간 동안 재투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건이 충족되고, 프로그램 중 정기 약물 검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교육 시간과 기관은 사안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실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를 하지 않거나 기간 중 재투약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사건이 기소될 수 있으며, 재투약은 별도의 사건이 됩니다. 즉 이 제도는 '기회'이고, 그 기회는 조건 이행으로만 유지됩니다.
기록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의 채용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고, 해외여행에서 문제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으로 조회 주체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재범 시에는 이 이력이 확인되어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기소유예는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마약 중독자로 등록되느냐'에 대해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별도의 중독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치료기관의 진료 기록이 남지만 이는 의료 기록이고, 외부에 공개되는 등록 제도가 아닙니다.
검찰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 제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이수 의지의 구체성'입니다. 물었을 때 "하겠다"고 답하는 것과, 이미 상담 기관에 연락해 평가를 받았거나 교육 신청을 해두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검사의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치료·상담을 시작한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함께 피운 지인에 대한 수사 협조도 같은 방향의 자료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 처분이면서 동시에 다시 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을 지키는 것이 기록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