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들 방에서 필로폰으로 보이는 것과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자수를 시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Q
마약 아들 방에서 필로폰으로 보이는 것과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자수를 시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20대 아들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작은 봉지에 든 흰 가루와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몇 달 전부터 필로폰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벌받는 것보다 이대로 계속하다 망가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자수를 시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자수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처벌 대신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발견한 가루와 주사기는 제가 버려야 하나요, 갖고 있어야 하나요? 아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조사받나요? 부모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처벌보다 이대로 망가지는 게 더 무섭다'는 말씀이 이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잡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의존이 빠르게 형성되는 약물이고, 지금 부모가 할 일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며, 법은 그 연결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견한 물건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지도 마십시오. 부모가 마약류를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지의 문제가 되고,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의 문제가 됩니다. 물건은 그 자리에 두고, 자수 절차에서 함께 제출되도록 하십시오. 자수 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임의제출하는 것은 수사 협조로 평가됩니다.
자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자수는 양형과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출석해 투약 사실과 경위, 구입 경로를 진술하는 것은 수사 기여로 평가되고, 특히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자수하면 바로 구속되느냐'에 대해서는, 투약 초범이 자수하고 치료 의사를 밝히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보호가 있는 경우 불구속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판매나 유통에 관여했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수는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리한 뒤 하는 것이 안전하고,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치료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검찰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초범이며 치료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합니다.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어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처벌 대신 치료'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그 전제는 본인의 치료 의지와 실제 치료 개시입니다. 자수 전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연락해 평가와 치료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자수 시 제출하면,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봅니다.
부모가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함께 치료기관에 연락해 평가를 받으십시오. 둘째, 변호인과 자수의 방식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자수하되 발견한 물건은 임의제출하고, 구입 경로에 대해 아는 것을 진술하게 하십시오. 넷째, 자수 이후 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그 기록을 절차에 제출하십시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와 형사 부서에서 마약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약자의 자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하지 않을 환경이 있는가'이고, 그 환경의 중심이 가족과 치료입니다. 부모가 발견하고 아들이 인정한 지금이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며, 이 시점을 놓치고 아들이 단속으로 적발되면 자수의 효과도 치료 연결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처벌보다 망가지는 것이 무섭다는 그 마음이 이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발견한 물건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지도 마십시오. 부모가 마약류를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지의 문제가 되고,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의 문제가 됩니다. 물건은 그 자리에 두고, 자수 절차에서 함께 제출되도록 하십시오. 자수 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임의제출하는 것은 수사 협조로 평가됩니다.
자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자수는 양형과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출석해 투약 사실과 경위, 구입 경로를 진술하는 것은 수사 기여로 평가되고, 특히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자수하면 바로 구속되느냐'에 대해서는, 투약 초범이 자수하고 치료 의사를 밝히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보호가 있는 경우 불구속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판매나 유통에 관여했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수는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리한 뒤 하는 것이 안전하고,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치료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검찰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초범이며 치료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합니다.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어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처벌 대신 치료'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그 전제는 본인의 치료 의지와 실제 치료 개시입니다. 자수 전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연락해 평가와 치료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자수 시 제출하면,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봅니다.
부모가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함께 치료기관에 연락해 평가를 받으십시오. 둘째, 변호인과 자수의 방식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자수하되 발견한 물건은 임의제출하고, 구입 경로에 대해 아는 것을 진술하게 하십시오. 넷째, 자수 이후 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그 기록을 절차에 제출하십시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와 형사 부서에서 마약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약자의 자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하지 않을 환경이 있는가'이고, 그 환경의 중심이 가족과 치료입니다. 부모가 발견하고 아들이 인정한 지금이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며, 이 시점을 놓치고 아들이 단속으로 적발되면 자수의 효과도 치료 연결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처벌보다 망가지는 것이 무섭다는 그 마음이 이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