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유학 중 몇 번 피운 적이 있는데 귀국 후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이었는데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Q
마약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유학 중 몇 번 피운 적이 있는데 귀국 후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이었는데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20대 유학생입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북미 지역에서 2년간 유학하며 현지 친구들과 몇 차례 대마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같이 피웠던 한국인 친구가 조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인 곳에서 한 일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이미 몇 달이 지나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텐데 무슨 증거로 조사하나요? 친구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유학을 다시 나가야 하는데 출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외국에서 합법인 곳에서 한 일도 한국에서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법의 답은 명확합니다. 처벌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속인주의), 마약류관리법은 이에 따라 한국인의 해외 대마 흡연에도 적용됩니다. 현지의 합법 여부는 한국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원도 이 점을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방향은 '현지에서 합법이었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증거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것은 함께 피운 사람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당시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입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부합하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즉 친구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술에 사진이나 메시지가 더해지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휴대폰과 SNS에 당시의 사진·대화가 남아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별도의 문제가 되고, 친구 측 기기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삭제 사실만 드러납니다.

조사에서의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했느냐'와 '몇 번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고, 친구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횟수·시기에서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문제가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위법성 인식이 낮았다'는 정상 사유로는 고려되고, 몇 차례의 흡연에 그친 초범이며 귀국 후 투약이 없다는 점(모발 검사로 확인 가능)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국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유학 재출국은 장기 체류이므로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을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 일정을 출국 전에 마치거나 변호인을 연락 창구로 두어 절차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리지 않고 출국하면 그 자체가 도주로 기록되어 귀국 시 문제가 됩니다. 처분이 벌금형으로 정리되면 유학 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대마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진술의 일치 여부와 귀국 후 투약 여부입니다. 귀국 후 투약이 없다는 점을 모발 검사로 먼저 보여주고, 해외에서의 행위는 정직하게 인정하되 횟수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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