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물건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Q
마약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물건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두 달 전 호기심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판매자가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겨 물건을 받지 못했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잡히면서 입금 내역으로 제가 특정된 것 같습니다. 대마를 받지도 못했고 피운 적도 없는데 처벌되나요? 시도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그러면 무혐의 아닌가요? 텔레그램 대화는 이미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받지도 못했고 피운 적도 없는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매수하려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은 투약 혐의를 부정할 뿐 매수 시도의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며(제3조, 제59조 이하), 같은 법은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은, 매수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매수 미수로 다뤄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예비 단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도만 했으니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와 기수, 매수와 투약은 처벌의 무게가 다르고, 실제로 받지 못했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투약 혐의는 부정되고, 이는 '평소 투약자가 아니며 이번이 첫 시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에 협조하시고, 가능하면 스스로 모발 검사를 받아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수 시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를 지웠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 측에서 확보한 기록과 입금 내역으로 이미 거래를 특정한 상태이므로, 본인이 지운 대화는 방어 자료를 없앤 것이지 혐의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입금 내역, 텔레그램 계정 정보, 채널에 접근하게 된 경위(어디서 링크를 봤는지),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뒤의 상황. 조사에서 판매자 측 기록과 본인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이미 지운 것에 대해서는 지운 경위(사기당했다고 생각해 정리한 것)를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초범의 처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 매수 미수의 초범이고 투약 이력이 없으며 호기심의 일회적 시도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사안은, 실무에서 기소유예(교육·치료 조건부 포함)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주문 이력이 있거나 다른 채널 접근 기록이 확인되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텔레그램과 결제 이력에 다른 시도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자 검거로 매수자들이 일괄 특정되는 사건에서 수사관은 매수자별로 횟수, 금액, 수령 여부, 투약 여부를 정리하고, 그 표에서 '1회, 소액, 미수령, 미투약'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처분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그 조건을 정확히 진술하고 검사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호기심의 대가가 형사 사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확하면 가장 가볍게 정리될 수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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