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음료를 마셨는데 다음 날 경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고 먹은 건데 처벌되나요

Q
마약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음료를 마셨는데 다음 날 경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고 먹은 건데 처벌되나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난 주말 클럽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과 어울리다 그들이 건넨 음료를 마셨고, 그 뒤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새벽에 클럽 앞에서 경찰 단속이 있었는데 제 상태가 이상해 보였는지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소변을 제출했고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이 없고 그 음료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 먹은 건데도 처벌되나요?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끝인가요? 모르고 먹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정말 모르고 먹은 건데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법의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투약죄는 고의범이므로, 마약류인 줄 모르고 섭취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밀검사 결과보다 그 사정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투약을 처벌하는데(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제60조, 대마는 제61조), 어느 경우든 자신이 섭취하는 것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모르고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경위의 구체성, 투약 후의 행동, 검출된 약물의 종류와 농도, 이전 투약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출 사실 자체는 '체내에 있었다'는 것이지 '알고 먹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정밀검사 양성이 곧 유죄는 아닙니다.

증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날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십시오. 클럽 입장 시각, 옆 테이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경위, 음료를 받은 상황, 그 이후 기억이 흐려진 시점. 함께 갔던 일행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둘째, 클럽 CCTV의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음료를 건네는 장면, 본인의 상태 변화가 담겨 있을 수 있고, 클럽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수사관에게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와 테이블 위치를 알리고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셋째, 모발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는 최근 며칠의 투약을 보여주지만, 모발 검사는 수개월간의 투약 이력을 보여줍니다. 모발에서 이번 한 번의 흔적만 확인되고 이전 이력이 없으면 '평소 투약자가 아니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는 '몰랐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뒷받침입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모발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섭취하게 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자 상해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 중한 행위이고, 질문자님은 그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신원을 특정할 단서(클럽 CCTV, 결제 기록, SNS)를 수사관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피해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십시오.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절차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곧 방어이기도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모르고 먹었다'는 진술을 들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진술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관되었는지, 그리고 모발 검사 결과와 부합하는지입니다. 간이시약 단계에서 이미 '모르고 먹었다'고 진술했다면 그 일관성은 유리한 출발점이고, 모발 검사가 이를 뒷받침하면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양성'만 기록에 남습니다.

회사 통보는 일반 회사원에게 수사기관이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CCTV 보존 요청, 모발 검사, 그리고 그날의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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