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직장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익명인데 잡을 수 있나요? 글을 먼저 지우게 할 방법은요
Q
명예훼손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직장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익명인데 잡을 수 있나요? 글을 먼저 지우게 할 방법은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하면서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고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글은 익명 계정이고 누가 썼는지 짐작은 가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이미 회사 동료 몇 명이 그 글을 봤고, 저는 출근하는 게 지옥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을 경찰이 정말 찾아낼 수 있나요? 익명이면 못 잡는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고소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동안 글은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글을 빨리 내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회사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익명이라서 못 잡는다는 말은 대부분의 국내 커뮤니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국내 서비스에 올라온 글은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글을 내리는 절차는 고소와 별개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이 사건의 방법입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하며 횡령·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고, 표현에 따라 모욕(형법 제311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고, 이는 곧 합의에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성자 특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에 게시자의 접속 기록(IP,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국내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므로 통상 특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사업자의 회신 속도에 따라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협조가 제한되어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커뮤니티가 어디에 서버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고소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근거(글의 내용이 특정인만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이전 갈등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 방향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내리는 절차는 고소와 별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하고, 실무에서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신고 양식을 통해 접수하면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합니다. 오늘 바로 하십시오. 다만 삭제 요청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글 전체 화면(URL, 작성 일시, 작성자 계정, 조회수, 댓글 포함)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페이지 저장이나 영상 녹화로 남기십시오. 동료가 본 사실도 증거가 됩니다. 언제 누가 봤는지, 그 동료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이는 전파 범위, 즉 피해의 크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에서 수사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특정성'입니다. URL과 게시 시각이 정확히 기재된 고소장은 바로 사업자 조회로 넘어가고, 캡처만 있고 URL이 없거나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특정이 어려운 고소장은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URL 포함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회사에는 허위 글의 존재와 고소 진행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하면 글이 사실처럼 굳고, 고소 사실은 그 글이 허위라는 가장 강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 문화에 따라 다르니 방식을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은 오늘, 고소장은 이번 주 안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 절차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하며 횡령·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고, 표현에 따라 모욕(형법 제311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고, 이는 곧 합의에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성자 특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에 게시자의 접속 기록(IP,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국내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므로 통상 특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사업자의 회신 속도에 따라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협조가 제한되어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커뮤니티가 어디에 서버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고소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근거(글의 내용이 특정인만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이전 갈등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 방향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내리는 절차는 고소와 별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하고, 실무에서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신고 양식을 통해 접수하면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합니다. 오늘 바로 하십시오. 다만 삭제 요청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글 전체 화면(URL, 작성 일시, 작성자 계정, 조회수, 댓글 포함)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페이지 저장이나 영상 녹화로 남기십시오. 동료가 본 사실도 증거가 됩니다. 언제 누가 봤는지, 그 동료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이는 전파 범위, 즉 피해의 크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에서 수사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특정성'입니다. URL과 게시 시각이 정확히 기재된 고소장은 바로 사업자 조회로 넘어가고, 캡처만 있고 URL이 없거나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특정이 어려운 고소장은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URL 포함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회사에는 허위 글의 존재와 고소 진행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하면 글이 사실처럼 굳고, 고소 사실은 그 글이 허위라는 가장 강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 문화에 따라 다르니 방식을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은 오늘, 고소장은 이번 주 안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 절차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