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부모가 뭘 해야 하나요

Q
일반형사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부모가 뭘 해야 하나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친구 세 명과 함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여러 번 가져갔고 CCTV로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 했고 대여섯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10만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만 14세인 아들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사에 부모가 같이 가나요? 가게 사장님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나요? 이 일이 아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대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될까 무섭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교육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부모가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해 처벌하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가 된 아드님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소년법상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이론상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이 연령대의 경미한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하고, 검찰로 가더라도 소년 사건은 대부분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선도조건부 등)로 정리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하는데,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 여러 단계가 있고 소년원 송치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초범이고 소액이며 피해가 회복된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록의 문제는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겁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조회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수사 자료가 일정 기간 수사기관 내부에 보존되지만 외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절차로 정리되면 아드님의 장래에 기록으로 남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소년 조사에서 보호자 동석은 권리이자 통상의 절차입니다. 변호인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부모가 하실 일은, 아드님이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소년 사건을 지휘해 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소년 사건에서 판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호자의 역량'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가정이 기능하는가.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축소하게 만드는 부모, 친구 탓만 하게 하는 부모는 그 역량이 없다고 평가되고,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말하고 부모가 그 뒤에서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한 사정이 됩니다.

가게 사장님에게는 부모가 먼저 연락해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하십시오. 소년 사건에서 부모의 사과와 배상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 아이를 동행시켜 직접 사과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 후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친구들과 함께한 사건이므로 다른 아이들 부모와의 소통도 필요하겐지만, 진술을 맞추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사건은 부모가 함께 절차를 밟으면 아이에게 좋은 교훈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함께 오셔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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